수원지방법원 | 2018-01-30 | 2017구합655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의 직무상 지위: 원고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첩보 수집담당으로서 군 보안대책 수립, 방첩업무, 군인·군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군인 및 군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보고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H 사건과의 관련성 및 영향력: 원고는 E 대대 소속 H의 내무부조리 사건(이 사건 수사대상 사건)을 알게 된 후 E 대대를 방문하여 H의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헌병 작성의 수사보고서까지 전달받음. 이는 원고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실제 영향력 행사 시도: 원고는 법무실 법원서기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시하며 H의 처벌 수위를 묻고 헌병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으며, N군단 법무부를 찾아가 H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헌병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듯한 인상을 줌.
- 이 사건 그림 및 식사 수수: H의 아버지 G은 H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제공하였고, 수사 개시 후 식사를 제공함. G은 원고에게 돈봉투를 주려다 거절당하자 그림을 준 것으로 보아, 아들의 사건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G의 아들 H가 자신의 첩보수집
제1 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필요하지 않음. 직무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 및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
- 직무의 범위: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청렴의무: 군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청렴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됨. 직무관련자는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감사·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복무 중인 군인의 친족 등을 말함.
- 판단:
- 원고의 직무상 지위: 원고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첩보 수집담당으로서 군 보안대책 수립, 방첩업무, 군인·군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군인 및 군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보고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H 사건과의 관련성 및 영향력: 원고는 E 대대 소속 H의 내무부조리 사건(이 사건 수사대상 사건)을 알게 된 후 E 대대를 방문하여 H의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헌병 작성의 수사보고서까지 전달받음. 이는 원고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실제 영향력 행사 시도: 원고는 법무실 법원서기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시하며 H의 처벌 수위를 묻고 헌병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으며, N군단 법무부를 찾아가 H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헌병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듯한 인상을 줌.
- 이 사건 그림 및 식사 수수: H의 아버지 G은 H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제공하였고, 수사 개시 후 식사를 제공함. G은 원고에게 돈봉투를 주려다 거절당하자 그림을 준 것으로 보아, 아들의 사건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G의 아들 H가 자신의 첩보수집 대상 부대 소속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그림 및 식사가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G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그림 및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청렴의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 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2016.8.29. 국방부훈령 제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3 제1항, [별표 1] 비고 제2항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징계양정기준 부합: 군인 징계령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 정직' 처분, 직무 관련 금품 수수(100만원 미만, 수동적 수수, 위법·부당한 처분 미발생)의 경우 '해임 ~ 정직' 처분이 가능함. 원고의 제1 징계사유는 수사 과정 관여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나 책임이 중과실에 이르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수사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기준에 부합하며, '정직' 처분은 기준 범위 내임.
- 징계사유 경합: 제1 징계사유 외에 원고가 다투지 않는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바, 징계사유가 경합되는 사정은 징계양정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은 정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임.
- 합리성 및 유리한 사정 부재: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점이나 원고에게 포상 경력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 3 [별표 1] 제2호, 제19조 제3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 판단 기준과 직무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와 실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시, 해당 금품이 직접적인 청탁이나 대가관계 없이 수수되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징계사유의 경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