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8-01-11 | 2017가합1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은 총회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절차적 하자: B종교단체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그럼에도 총회재심재판국은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한 총회재판국 2016. 8. 2. 판결을 취소하고 그보다 중한 책벌인 출교를 선고함.
- B종교단체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쌍방이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시벌하여 판결이 가능하다)은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의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 타당하지 않음.
- 실체적 하자: 근로자는 아파트 공과금 횡령, 학자금 횡령, 해외여행 여비 횡령, 경조사비 횡령 등 출교 사유로 삼았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음.
-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실들을 제외한 죄과사실만으로는 총회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책벌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출교에 처할 만큼의 중대한 비위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13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13 판결 지위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8-01-11 | 2017가합113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면직 비자금 징계 횡령 징계 취소 공금 횡령 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목사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B종교단체 D 소속 교회이며, 근로자는 2010년 12월경 회사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됨. - B종교단체 D 재판국은 2015. 7. 24.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림. -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D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함. - 근로자와 B종교단체 D 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을 개시함. -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4. 10.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D 기소위원장의 재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내림. - B종교단체 D는 2017. 7. 13. 총회재심재판국에 근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8. 31.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를 면직, 출교에 처하는 가중시벌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원이 목사 등 교역자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거나, 종교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절차적 하자: B종교단체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실체적 하자: 근로자는 아파트 공과금 횡령, 학자금 횡령, 해외여행 여비 횡령, 경조사비 횡령 등 출교 사유로 삼았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 원문 2017가합113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목사 지위 확인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B종교단체 D 소속 교회이며, 원고는 2010년 12월경 피고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 됨. B종교단체 D 재판국은 2015. 7. 24. 원고에게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 림.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원고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D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정직 1년을 선고 함. 원고와 B종교단체 D 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을 개시 함.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4. 10.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D 기소위원장의 재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내 림. B종교단체 D는 2017. 7. 13. 총회재심재판국에 원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8. 31.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 출교에 처하는 가중시벌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이 목사 등 교역자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거나, 종교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2.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의 유효성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목사 지위 확인 결과 요약 근로자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B종교단체 D 소속 교회이며, 근로자는 2010년 12월경 회사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 됨. B종교단체 D 재판국은 2015. 7. 24.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 림.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D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 함. 근로자와 B종교단체 D 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을 개시 함.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4. 10.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D 기소위원장의 재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내 림. B종교단체 D는 2017. 7. 13. 총회재심재판국에 근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8. 31.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를 면직, 출교에 처하는 가중시벌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이 목사 등 교역자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거나, 종교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의 유효성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은 총회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함. 그럼에도 총회재심재판국은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한 총회재판국 2016. 8. 2. 판결을 취소하고 그보다 중한 책벌인 출교를 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13 판정일 2018.01.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은 총회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B종교단체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그럼에도 총회재심재판국은 원고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한 총회재판국 2016. 8. 2. 판결을 취소하고 그보다 중한 책벌인 출교를 선고 함. B종교단체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쌍방이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시벌하여 판결이 가능하다)은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의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 타당하지 않 음. 원고는 아파트 공과금 횡령, 학자금 횡령, 해외여행 여비 횡령, 경조사비 횡령 등 출교 사유로 삼았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 음.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실들을 제외한 죄과사실만으로는 총회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책벌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출교에 처할 만큼의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하자는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B종교단체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 B종교단체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 3. 총회재심재판국 2017. 8. 31. 가중시벌 판결의 유효성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총회재심재판국 2017. 8. 31. 가중시벌 판결 또한 무효 임. 가중시벌 판결은 원고가 무효인 재심판결에 불복하고 교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한 것 임. 4.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가 피고가 아닌 B종교단체 D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교회가 위임목사의 청빙을 하고 E(B종교단체 D)는 승인 여부만을 결의하며, 당회장 및 위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자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가 아닌 교회인 피고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이 교단 헌법 및 시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재심의 원칙을 종교단체 징계에도 적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강조 함. 또한,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실체적 하자에 해당함을 확인 함. 이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내부의 권징재판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임. 함. B종교단체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쌍방이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시벌하여 판결이 가능하다)은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의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 타당하지 않 음. 음.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실들을 제외한 죄과사실만으로는 총회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책벌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출교에 처할 만큼의 중대한 비위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의 유효성 -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은 총회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절차적 하자: B종교단체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그럼에도 총회재심재판국은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한 총회재판국 2016. 8. 2. 판결을 취소하고 그보다 중한 책벌인 출교를 선고함. - B종교단체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쌍방이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시벌하여 판결이 가능하다)은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의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 타당하지 않음. - 실체적 하자: 근로자는 아파트 공과금 횡령, 학자금 횡령, 해외여행 여비 횡령, 경조사비 횡령 등 출교 사유로 삼았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음. -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실들을 제외한 죄과사실만으로는 총회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책벌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출교에 처할 만큼의 중대한 비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