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1-11 | 2016가단13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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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C는 2016. 10. 31. 현금 4,857,005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나, G는 영수증 교부를 거절함.
- F은 2016. 11. 2. 피고 C에게 "넌 선처하려 할 때 정신차리지, 또 기만해? 너는 기회를 놓쳤고 이젠 나를 떠났다. 그룹 윗선부터 해서 이젠 막지도 못한다, 막지 도 않을 거고. 니 그 미친 남친사건 일파만파다. 넌 아웃이다. 너는 고소 들어간다. 넌 1억 2천 피해보상에 정신적 보상. 필요없는 물품발주로 인해 되도 않는 재고를 껴안게 만들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까지 물게 할꺼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답함.
- 피고 C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법원은 피고 B가 근로자에게 111,0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 간주)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피고 C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성립 여부 및 효력
- 부제소 합의는 어떤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구두상
2016가단130766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배임행위와 공범의 부제소 합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1,01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판매 부매니저, 피고 C는 자금담당 부매니저로 근무 함. 피고 B는 2016. 3.경부터 2016. 10. 11.까지 3개 거래업체에 실제 물품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주하고, 그 차액 111,01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배임행위를 저지 름. 피고 C는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 중 합계 4,857,005원을 피고 B로부터 송금받 음. 원고 대표이사 F은 피고 C에게 물품대금 지급 전 거래명세표 사진을 보내 최종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 C는 위 3개 거래처에 관하여 사전 보고를 누락하고 F의 결재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 함.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부정한 돈임을 알면서도 F이나 부장 G에게 보고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 C의 배임행위 가담, 방조,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 C는 원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F은 피고 B의 배임행위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 C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F은 피고 C에게 피해 내역을 알리며 "니가 송금한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선처에 감사하며 반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 C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10. 24. 피고 C에게 '감봉 4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 함. 징계처분장에는 "상기 처분 내용은 첨부한 서류의 배임사건에 의한 것이며, 민·형사합의에 따라 추후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 됨. 원고와 피고 C는 합의서 작성을 협의하였고, 피고 C는 4,857,005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하면 원고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 함. F은 합의서에 "발주를 묵인하고 상사에게 결재를 받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화사에 사전조치(결재보고) 없이 처리했다."는 문구를 요구 함. 원고와 피고 C는 예금계좌 입금 대신 2016. 10. 31.까지 현금 4,857,005원을 상환하기로 합의 판정 요지 직원의 배임행위와 공범의 부제소 합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 B는 근로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1,01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판매 부매니저, 피고 C는 자금담당 부매니저로 근무 함. 피고 B는 2016. 3.경부터 2016. 10. 11.까지 3개 거래업체에 실제 물품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주하고, 그 차액 111,01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배임행위를 저지 름. 피고 C는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 중 합계 4,857,005원을 피고 B로부터 송금받 음. 원고 대표이사 F은 피고 C에게 물품대금 지급 전 거래명세표 사진을 보내 최종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 C는 위 3개 거래처에 관하여 사전 보고를 누락하고 F의 결재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 함.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부정한 돈임을 알면서도 F이나 부장 G에게 보고하지 않 음. 근로자는 피고 C의 배임행위 가담, 방조,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 C는 원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해당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F은 피고 B의 배임행위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 C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F은 피고 C에게 피해 내역을 알리며 "니가 송금한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선처에 감사하며 반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 C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24. 피고 C에게 '감봉 4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 함. 징계처분장에는 "상기 처분 내용은 첨부한 서류의 배임사건에 의한 것이며, 민·형사합의에 따라 추후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 됨. 원고와 피고 C는 합의서 작성을 협의하였고, 피고 C는 4,857,005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하면 근로자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 함. F은 합의서에 "발주를 묵인하고 상사에게 결재를 받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화사에 사전조치(결재보고) 없이 처리했다."는 문구를 요구 함. 원고와 피고 C는 예금계좌 입금 대신 2016. 10. 31.까지 현금 4,857,005원을 상환하기로 합의 함. 피고 C는 합의서 최종문안에 "근로자는 C가 입힌 피해액은 4,857,005원에 한하고 있음을 인정한 다. 근로자는 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G에게 제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130766 판정일 2018.01.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C는 합의서 최종문안에 "원고는 C가 입힌 피해액은 4,857,005원에 한하고 있음을 인정한 다. 원고는 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G에게 제출 함. 피고 C는 2016. 10. 31. 현금 4,857,005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나, G는 영수증 교부를 거절 함. F은 2016. 11. 2. 피고 C에게 "넌 선처하려 할 때 정신차리지, 또 기만해? 너는 기회를 놓쳤고 이젠 나를 떠났 다. 그룹 윗선부터 해서 이젠 막지도 못한다, 막지 도 않을 거 고. 니 그 미친 남친사건 일파만파 다. 넌 아웃이 다. 너는 고소 들어간 다. 넌 1억 2천 피해보상에 정신적 보 상. 필요없는 물품발주로 인해 되도 않는 재고를 껴안게 만들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까지 물게 할꺼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답 함. 피고 C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111,0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 간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피고 C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성립 여부 및 효력 부제소 합의는 어떤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구두상 합의나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의 현금 4,857,005원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F이 피고 C를 해고하지 않고 감봉 처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점, 징계처분장에 '민·형사합의'가 기재된 점, 합의서 초안 작성 및 현금 지급 합의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현금 4,857,005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 피고 C가 합의 내용대로 현금 4,857,005원을 지급함으로써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였 음. 피고 C가 경찰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합의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어 합의 성립에 이르지 못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아 부제소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함.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F이 피고 C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거나 모회사에 배임행위가 알려져 수습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피고 C의 행위가 부제소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일방적으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성립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합의서의 서면 작성 및 날인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합의 성립 후 일방 당사자의 감정 변화나 외부 상황 변화가 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합의의 구속력을 재확인 함. 피고 C의 경찰 진술이 합의 성립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당사자의 주관적 오해보다는 객관적인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피고 C는 2016. 10. 31. 현금 4,857,005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나, G는 영수증 교부를 거절 함. F은 2016. 11. 2. 피고 C에게 "넌 선처하려 할 때 정신차리지, 또 기만해? 너는 기회를 놓쳤고 이젠 나를 떠났 다. 그룹 윗선부터 해서 이젠 막지도 못한다, 막지 도 않을 거 고. 니 그 미친 남친사건 일파만파 다. 넌 아웃이 다. 너는 고소 들어간 다. 넌 1억 2천 피해보상에 정신적 보 상. 필요없는 물품발주로 인해 되도 않는 재고를 껴안게 만들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까지 물게 할꺼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답 함. 피고 C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법원은 피고 B가 근로자에게 111,0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 간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피고 C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성립 여부 및 효력 부제소 합의는 어떤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구두상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