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2017-12-21 | 2017가합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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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사회 도중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퇴장하려 했으나, 다른 이사들의 제지로 잠시 회의장에 머물며 징계사유에 대해 변명하였음.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변명 내지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 징계 사유 규정
-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소재 규명 후 징계절차 진행, 징계의결 요구 서면화 규정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 징계변상규정 제7조: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 징계변상규정 제21조 제1항: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름.
-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9조: 징계조치할 사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종료 후 결과를 참작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음.
-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27조 제1항: 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책임소재를 통보하고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 산림조합정관 제55조: 이사회 소집 절차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있어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임원 징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2017가합1187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장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조합장의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 자금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 됨. 원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2017. 7. 25.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7노1181)은 2017. 12.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 조합의 이사 5인은 2017. 8. 1. 서면으로 원고에게 2017. 8. 4.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안건 중에는 '판결에 대한 조합장 징계안'이 포함 됨. 원고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이사회는 원고의 횡령 비위를 이유로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에 따라 조합장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과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9조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 님.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쟁점: 징계의결 요구의 서면화 여부 및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 부여 여 부. 법리: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은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원에 대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징계변상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름).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에서도 징계사유를 분명히 하고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한 산림조합정관 제55조를 준수하면 충분 판정 요지 조합장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조합장의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 자금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 됨. 근로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2017. 7. 25. 근로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7노1181)은 2017. 12. 15.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 조합의 이사 5인은 2017. 8. 1.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2017. 8. 4.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안건 중에는 '판결에 대한 조합장 징계안'이 포함 됨. 근로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이사회는 근로자의 횡령 비위를 이유로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에 따라 조합장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과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9조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 님.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쟁점: 징계의결 요구의 서면화 여부 및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 부여 여 부. 법리: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은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원에 대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징계변상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름).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에서도 징계사유를 분명히 하고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한 산림조합정관 제55조를 준수하면 충분 함. 징계변상규정 제7조와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27조 제1항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사 5인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때 '판결에 대한 조합장 징계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변명을 준비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이사회 도중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퇴장하려 했으나, 다른 이사들의 제지로 잠시 회의장에 머물며 징계사유에 대해 변명하였 음.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변명 내지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 징계 사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187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변상규정 제7조와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27조 제1항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사 5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때 '판결에 대한 조합장 징계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징계사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변명을 준비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 음. 원고는 이사회 도중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퇴장하려 했으나, 다른 이사들의 제지로 잠시 회의장에 머물며 징계사유에 대해 변명하였 음.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변명 내지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 징계 사유 규정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소재 규명 후 징계절차 진행, 징계의결 요구 서면화 규정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징계변상규정 제7조: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징계변상규정 제21조 제1항: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 름.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9조: 징계조치할 사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종료 후 결과를 참작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 음.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27조 제1항: 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책임소재를 통보하고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산림조합정관 제55조: 이사회 소집 절차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있어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임원 징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도,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정당성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징계사유의 확정성: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가 징계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 함. 절차적 정당성: 징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실제 변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징계 대상자가 스스로 변명 기회를 포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소재 규명 후 징계절차 진행, 징계의결 요구 서면화 규정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징계변상규정 제7조: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징계변상규정 제21조 제1항: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 름.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9조: 징계조치할 사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종료 후 결과를 참작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 음.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27조 제1항: 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책임소재를 통보하고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 산림조합정관 제55조: 이사회 소집 절차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있어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임원 징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