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2-20 | 2017가단11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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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담보확보의무 및 거래한도초과의무의 성립조건, 사문서의 무형위조와 같은 범죄 성립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임.
법적 소양이 부족한 회사가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잘못했다고 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회사가 F과의 거래에서 15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F을 회사에게 소개하고 거래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F의 돌려막기식 구매운영자금 차용을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에 따라 회사에게 형사고소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시기와 방법에 있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퇴직금 수령 후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지연된 소송 제기는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함.
또한, 형사 고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116507 임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건관계인의 지위 1) 피고는 C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 또는 매수하여 이를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매시장 외에서 소매업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하였다. 2) F은 G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사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소외 회사로부터 구매운영 자금을 차용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학교급식 식자 재로 납품한 후 소외 회사에 월 3%의 이자를 더하여 구매운영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15.부터 피고에게 영업이사 대우로 고용되어 유통사업본부에서 전자거래를 전담하면서, 피고에게 F을 소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F에 대한 구매 운영자금 대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편취행위 F은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구매운영자금을 농산물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2,022,554,675원 상당의 구매운영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0.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266, 400(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고소 등 1) 피고는 원고가 F과의 거래에서 담보확보의무와 거래한도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사유로 2015. 4. 1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파면하였다. 2) 피고는 2015. 6. 25. 원고를 F의 공범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고, 2016. 7. 6.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7. 2. 23.과 2016. 9. 22.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피고는 2015. 7.8.F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475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3. F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로"F은 원고에게 1,513,339,0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급여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파면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원고는 2014. 1. 1.부터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5,87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파면이 없었더라면 2015. 5. 1.부터 연봉제 계약의 만기인 2015. 12. 31.까지 7개월 동안 41,090,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원고는 위 기간 중 괴산군 조합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며 7,044,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34,046,000원(41,090,000원-7,044,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배임, 사문서위조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하였다. 원고는 부당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500,000원을 지출하고, 부당고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0,5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0,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등 참조). 갑 제3, 20 내지 25호증, 을 제6, 7,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과 관계된 원고의 비위를 조사하여 원고에게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할 무렵인 2015. 3. 30.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5. 4. 3.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사직원을 반려하고 2015.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2013년 11월경 F과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업무태만이 된 점을 인정한다. 피고가 F과의 거래에서 담보 확보 후 거래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입찰계약서를 근거로 신용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 피고는 2015. 4. 10. 원고를 파면에 처하되, 퇴직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공제한 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15,516,316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5. 16.까지 원고는 파면의 효력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5. 7. 8.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475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소의 전제 내지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거나 파면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법도 한데, 2017. 2. 3.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2015. 4. 10. 피고로부터 파면되고 2015. 4. 24.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수령한 후 2년 1개월 정도 지난 2017.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새삼스럽게 파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파면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1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임행위의 부존재를 적극 다투었기 때문에 파면의 효력을 다툰 셈이라고 주장하고, 2 2년 1개월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만한 오랜 기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출한 모든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살펴보아도 배임행위의 부존재 내지 불성립을 소극적으로 항변하였을 뿐 더 나아가 그로 인한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데 그쳤을 뿐 피고에게 고용관계의 유효함을 전제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은 7개월 또는 9개월, 위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은 1년 7개월이 각 경과한 사안에서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므로, 원고가 2년 1개월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능히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은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원고가 F과의 거래에서 피고를 위하여 담보 확보의무와 거래한도초과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피고와 F 사이에 실제 농산물공급거래가 존재하는 때에 한하므로, 피고와 F 사이에 구매운영자금의 대여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임무위배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피고와 F 사이에 구매운영자금 대여거래를 실제 농산물거래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농산물전자거래운송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작성권한자에 의한 무형위조에 불과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담보확보의무와 거래한도초과의무의 성립조건, 그리고 사문서의 무형위조와 같은 범죄성립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인데, 법적 소양이 부족한 피고가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어럽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F과의 거래에서 15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러한 손해발생에 탈법적인 거래를 시도한 피고 스스로의 잘못도 적지 아니하나, 적어도 원고는 F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그 거래를 담당한 피고 측 실무자이자 영업이사 대우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F의 돌려막기식 구매운영자금 차용을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형사고소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