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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수석부위원장인 피해자1에게 한 폭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 8개 중 6개의 행위와 평조합원이 회사 간…기각서울2024부해11782024-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전직처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ㆍ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기각경남2024부해168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4부해1352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 용도의 택시 이용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기각서울2024부해11942024-06-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징계처분으로 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임용을 위한 최소 재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기각인천2024부해2532024-06-0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