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30 | 2021가단2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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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25936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단259360 판결 손해배상(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30 | 2021가단259360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센터장(가해자)의 부당한 업무 배당, 보복성 업무지시, 욕설·술 강요, 인격비하 등으로 공황장애 및 혼합성불안우울장애(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자(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점이 쟁점의 핵심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 결정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고리)가 민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 판단: -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25936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단259360 판결 손해배상(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30 | 2021가단259360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센터장(가해자)의 부당한 업무 배당, 보복성 업무지시, 욕설·술 강요, 인격비하 등으로 공황장애 및 혼합성불안우울장애(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자(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점이 쟁점의 핵심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 결정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고리)가 민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17.부터 2018. 2. 1.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함. - 피고 C는 2014. 4. 10.경부터 이 사건 센터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6. 12. 1. 흉부 통증 및 무호흡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2. 8. D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7. 1. 9.부터 2017. 4. 8.까지 의원휴직, 2017. 4. 9.부터 2018. 1. 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8. 1. 2. 이 사건 센터에 복직함. - 원고는 2020년경 피고 C의 부당한 업무 배당, 보복성 업무지시, 욕설 및 술 강요, 인격비하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혼합성불안우울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0. 4. 27. 재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1. 3. 4.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10. 이 사건 상병을 승인 상병으로 하는 최초요양결정을 함. - 원고는 요양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31.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원고가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최초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신체감정의가 업무 기여율을 약 25~50%로 사료하며 피고 C의 보복성 업무지시, 폭언 및 과도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의 보복성 업무지시와 폭언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H 퇴사 후 업무는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고, 원고 혼자 퇴직 직원의 업무를 맡았다고 볼 증거 없음. - 2016. 6. 10. 조직개편으로 관할구역 및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조직개편 이후 장기근속휴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C가 휴가 연기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절하고 휴가가 승인되었으므로, 피고 C가 휴가 거절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구역 및 업무처리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 업무처리기준 변경(사고지관할에서 차고지관할로)이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대물보상업무에 숙련도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의 업무량이 평균치의 80% 수준이고, 동료 근무자들은 고액건의 경우 일반 사건의 2배 정도의 업무 강도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16. 12. 8.경 처음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6. 12. 15.경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으며, 피고 회사에 위 질환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건강상태를 미리 인지하고 스트레스 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 자문의사회의는 2021. 5. 31. 재해와 관련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1. 6. 3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함. -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C의 보복성 업무지시, 폭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고의 업무 변경은 피고 C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 C가 원고에게 폭언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민법 제750조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회식자리에서 욕설하며 술을 권유했거나, 추가 경력직원 채용 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거나, 휴가 연기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오히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 L, M 및 피고 C의 상사는 피고 C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관할구역 및 업무내용이 변경된 이후에 장기근속휴가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곧바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업무상 재해 인정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예견가능성 및 회피 노력 여부)과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부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 미쳤음. 특히, 업무량 증가, 보복성 인사조치, 폭언 등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나 동료 직원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거나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됨. - 신체감정의의 소견 또한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 발생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미리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됨.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 및 불법행위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