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4-05-30 | 2023헌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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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나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유○○은 2010. 3. 29.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2014. 3. 21. 유○○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피청구인 검사가 사건을 담당 함. 피청구인 검사는 2014. 5. 9.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함(이 사건 공소제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함. 대법원은 2021. 10. 14. 항소심 판단에 공소권남용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함. 국회는 2023. 9. 21.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2023. 9. 22.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기각의견 음. 법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함.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형사소추 권한 행사)가 일부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소추자를 동일 혐의로 재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검사의 소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검사를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항소심과 대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구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인정하였 다. 다만 탄핵에 의한 파면은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위반이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3헌나2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함.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고 선례가 없는 경우, 신중한 판단에 따른 해석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개시 함. 수사 결과,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중국 국적의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 짐. 피청구인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를 했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종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소하는 것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선례가 없었고, 제1심 법원도 공소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다.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83감도456 판결 음.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음.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기각의견 음. 법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음.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이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고의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포함 함. 판단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함. 형법 제123조 위반 여부(소극)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유○○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은 재량을 가지고 있었 음. 당시 공소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선례가 없었고, 제1심 법원도 공소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소제기가 정당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피청구인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를 했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 2. 공소제기의 절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헌나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사 탄핵심판: 공소권 남용 여부 및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유○○은 2010. 3. 29.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2014. 3. 21. 유○○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피청구인 검사가 사건을 담당 함. 피청구인 검사는 2014. 5. 9.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함(이 사건 공소제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함. 대법원은 2021. 10. 14. 항소심 판단에 공소권남용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함. 국회는 2023. 9. 21.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2023. 9. 22.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기각의견 :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리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권한 남용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형사소추 권한 행사)가 일부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소추자를 동일 혐의로 재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검사의 소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검사를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항소심과 대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구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인정하였 다. 다만 탄핵에 의한 파면은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위반이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3헌나2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고 선례가 없는 경우, 신중한 판단에 따른 해석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개시 함. 수사 결과,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중국 국적의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 짐. 피청구인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를 했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종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소하는 것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선례가 없었고, 제1심 법원도 공소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 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83감도456 판결 :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 음.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 무혐의결정이 있었던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 후에 동일한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남용이라 볼 수 없 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 검사가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사실을 관련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기각의견 :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리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권한 남용에 해당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소기각 판결과 직권남용 형사처벌은 목적과 기본권 제한 정도가 다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곧바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이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고의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포함 함. 판단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 종전 기소유예처분과 비교할 때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총 거래액수가 줄어들었고, 주요 범행 가담 내용은 동일하며, 새로운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 피청구인은 종전 기소유예처분 번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소제기를 강행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함. 형법 제123조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유○○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은 재량을 가지고 있었 음. 당시 공소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선례가 없었고, 제1심 법원도 공소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소제기가 정당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피청구인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를 했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2. 공소제기의 절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