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5-31 | 2023구합5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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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사실오인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님.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 학생은 D고등학교 2학년 6반 학생임.
- 피해 학생은 2023. 8. 22. 원고의 8가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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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8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준기 [피고인] 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4. 5. 3. [판결선고] 2024. 5. 31. [주 문] 1. 이 사건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25.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학년 말까지), 학교에서의 봉사(4시간, 10월 말까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은 2023년 당시 D고등하고 2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피해 학생은 2023. 8. 22.경 "원고가 2023년 1학기말 학업중단 숙려제로 학교에 나오지 않을 시기 '피해 학생이 가정폭력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등의 말을 친구들에게 한 행위(1행위)", "원고가 2023. 7. 17.경 이나 같은 달 18.경 교실에 가, 져다 둔 우산을 망가뜨린 행위(2행위)", "원고가 2023. 8. 17. E의 휴대폰이 분실된 일이 발생하자 피해 학생이 위 분실과 관련되었다고 말한 행위(3행위)", "2022. 8. 21. 원고가 피해 학생의 물리책을 가져간 행위(4행위)", "1학기 말과 개학 이후 사물함과 책상속에 넣어 둔 교과서, 학습지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칸 사물함에 들어간 행위(5행위)", "원고가 2023. 8. 22. 1교시 후 쉬는 시간 자신의 가방을 발로 찬 행위(6행위)",,"같은 날 필통을 헤집어 놓은 행위(7행위)", "원고가 '저 새끼 죽일까, 도둑 놈 새끼 저거 죽일까?'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우리반은 다 친해, 한 새끼만 빼고'라고 말한 행위(8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9. 21. 위 나.항 기재 학교폭력신고 사건에 관하여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1 내지 8 행위 중 1, 3, 5, 6, 7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학년 말까지)', '학교에서의 봉사(4시 간, 10월 말까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각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3. 9. 25.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대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학년 말까지)', '학교에서의 봉사(4시간, 10월 말까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의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치 결정 중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 하이 사건 조치결정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행위와 관련하여서 이미 학생들 사이에 피해 학생이 가정폭력으로 학교에 못나온 다는 소문이 있던 상황에서 '팩트 체크가 된 것이냐',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3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교사들이 피해 학생의 가방에서 E의 휴대폰이 나온 것만으로는 절취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각 고의의 명예훼손행위 및 이에 준하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5 내지 7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1. 3, 5, 6, 7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제출한 목격 학생의 진술들은 모두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유형적 폭력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태양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고, '등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이 열거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판단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1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실을 목격한 학생은 원고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이다, 알코올 중독자다, 술 종류를 잘못사와서 화내는 모습 등을 흉내 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3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인의 목격 학생들이 2023. 8. 17. E의 휴대폰이 분실된 사건이 있은 후 '원고가 피해 학생이 에어팟을 훔쳤으니 아이폰이 필요하니까 아이폰도 훔쳤다', '물리시간에 저희 반에서도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사자 가방에서 나오긴 했는데 걔는 아니라고 해요', '화학시간에 피해 학생 가방에서 핸드폰이 나왔는데 피해 학생이 훔쳤다는 증거가 안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핸드폰을 훔쳤는데 학폭이 안열렸는데 자기도 HDMI 선을 뽑아서 가져가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 하였으며, 5 내지 7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인의 목격 학생들이, '원고가 2학기 오전 이동수업 가기 전에 피해 학생의 가방을 발로 차고, 필통을 뒤엎는 것을 목격하였고, 개학 이후 원고가 피해 학생의 책상에서 책을 꺼내 빈 사물함에 쳐박는 것을 목격하였다', '2023. 8. 17.경 핸드폰 사건 이후 원고가 피해 학생의 가방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 '2023. 8. 17.경 핸드폰 사건 이후 조례 끝난 후 1교시 이전에 원고가 피해 학생의 가방을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해 학생 역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3행위와 관련하여서 '원고가 직접 자신의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피해 학생이 훔쳐갔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원고의 발언으로 다른 친구들이 자신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5 내지 7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물함이나 책상에 둔 학습지나 교과서가 빈 다른 사물함에 들어 있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 필통이 헤집어 진 적이 있었으며, 원고가 자신의 앞에서 가방을 실수로 넘어지는 척 하면서 차서 발자국이 남 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그 진술시기가 2023. 8. 말경 위각 행위일과 가까운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해당 진술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확보되었던점, 피해 학생이 진술하는 피해 내용과, 위 목격 학생들의 진술은 비록 목격 일시 특정 등이 다소 다르다고는 하나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에서 일치·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피해 학생의 진술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가 1, 3행위 및 5 내지 7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갑제 2 내지 4호증 (원고가 취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학교폭력 행위 신고 당시 확보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1, 3, 5 내지 7행위를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한 다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교육부고시 제2조 별표 기준에 따라 심각성 1점(낮음), 지속성 1점(낮음), 고의성 1점(낮음), 반성 정도 2점(보통), 화해 정도 1점(낮음)으로 각 결정하여 원고의 학교폭력행위를 합계 6점으로 산정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제3호 조치와 함께 특별교수를 이수하는 조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의 종전 관계, 갈등 경위나 원고의 각 학교폭력행위의 태양과 원고에 대한 선도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피해 학생이 겪었을 심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한 행위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