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2023나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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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2346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교감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부터 김해시 소재 C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3.부터 2021. 8.까지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3. 초경 담임 학생 D의 폭력 및 폭언, 수업 방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을 겪 음. 원고는 피고에게 D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1. 4. 7.부터 2021. 6. 4.까지 원고를 병가 처리 함. 원고는 2021. 4. 15.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에 필요한 경위 조사서를 2021. 6. 15.에야 작성 함. 원고는 2021. 7. 26. 피고의 '공무상요양신청서 지연 처리', '부당한 지시,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관할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신고 함.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022. 3. 28. 피고의 경위 조사서 지연 첨부, 모욕성 발언, 부당한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5. 6.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교감(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담임 학생의 폭력·폭언으로 우울증을 겪던 중, 교감이 공무상요양승인 절차에 필요한 경위 조사서 작성을 약 2개월 지연하고 모욕적 언행·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인정할 만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 다. 교육청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위법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102346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피고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부당한 지시나 모욕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거나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직무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구체적인 판단 근거: 몰래카메라 설치 제안: 피고의 제안은 원고의 발언에 대한 제안 차원이었고, 강요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가 "선생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한 점. 특별휴가 관련 발언: 피고가 원고의 휴가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학교 내에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설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다소 격앙된 어조였다고 해도 보호조치 거부나 방해로 보기 어려 움. 특별휴가 대신 일반 병가 처리: 교원지위법상 특별휴가 부여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고, 5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병가 처리가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D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 은닉이나 보호조치 거부로 볼 수 없 음. 공무상요양 신청 관련 발언: 피고의 발언("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행정력 낭비")은 부적절한 표현이나, 모욕으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는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어야 하는데, 피고의 언행만으로는 모멸감을 주는 인신공격이나 괴롭힘에 이르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D 문제 해결 노력: 피고는 D의 지도 어려움 호소에 대해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사회복무요원과 협력하고, 학부모 상담 및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며 노력 함. 경위 조사서 지연 처리: 경위 조사서 작성이 두 달 정도 지연되었으나, 피고가 원고 복직 무렵 원고와 담당 직원의 요청을 받고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묵인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교육청 '주의' 처분: 교육청의 '주의' 처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위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 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2018. 11. 9.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와 '객관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 함. 상급자의 언행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신공격적인 표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함. 상급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있다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나 지연된 업무처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교육청의 징계 처분(주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위법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