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52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건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10년을 넘지 않은 점,
③ 강○○ 부장이 의원면직으로 되었을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되게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④ 대기발령 중 고객과의 미팅을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사용 15일 후인 2023. 11. 3. 해당 금액을 입금하긴 하였으나 부정한 사용의 부당성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닌 점,
⑤ 내부통제책임자로 재직 당시 금고의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할 벌금 100만 원이 회사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가 금융회사이고 근로자가 자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
③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법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절한 양정,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금융회사 경영기획팀장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횡령(업무수행 중 재산을 불법 취득), 법인카드 부정사용, 이사장 개인 벌금의 회사 지출 묵인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해당 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자금 책임자로서 횡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 복수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징계시효(징계 처분이 가능한 기간) 10년도 경과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자금 담당 책임자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회사)의 인사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