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2024-05-29 | 2023가단1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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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687,0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휴업손해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12. 10. 남원시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원고가 자신을 왕따 시킨 것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뺨을 3회 때린 후 가슴을 밀어 기둥에 부딪치게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요추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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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88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종윤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7,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9.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92,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2. 10. 16:40경 남원시 C에 있는 D경로당 안에서 원고(여, E생, 당시 68세)가 자신을 왕따 시킨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 뒤쪽에 있던 기둥에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F병원에 2022. 12. 13.부터 2022. 12. 30.까지 1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1,687,030원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위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서 인정된다. 나. 휴업손해 - 불인정 1) 원고의 주장: 15,105,375원(= 2023년 상반기 도시근로자일용임금 120,843원 × 25일 × 5개월) 2)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보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른 원고의 가동종료일은 2019. 11. 21.이며, 달리 이와 같은 가동연한을 넘어서 원고가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직종의 정년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달리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사고 당시 가동연한을 도과하였던 원고가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 집게로 피고의 왼손 손등을 내리쳐 이에 흥분한 피고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있어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그와 같은 폭행의 경위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가 2022. 3.경 자전거 사고로 발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있어 위와 같은 기존 부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 상해는 이 사건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따로 제한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발생의 경위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라. 위자료 - 5,000,000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 경위, 상해 발생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의 가동기간 도과로 휴업손해의 보상 주장이 배척되기는 하나 이에 관한 농촌사회의 현실 또한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원고가 실제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서 추인되는 상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687,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