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23구합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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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이 현재 수행하는 사고신청전담 업무는 기존 Fax 신청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근로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직무교육명령은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안 재택근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재택근무명령의 대상자에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섭대표노동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의 부당전직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전직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내용을 장기간 동안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 내용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보'와 근로 장소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근'을 포함하는 개념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텔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수료 시 텔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지, 직무교육명령 자체로 곧바로 텔러직으로 배치하거나 일반직원에서 사무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님.
- 원고 A이 OJT 기간 동안 텔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현장 직무교육의 특성 때문이지, 근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님.
- 참가인의 2022. 7. 11. 자 인사발령은 '시니어텔러 심화OJT 배치'로 현장 직무교육명령임을 분명히 하였고, 실제 교육 대상자들의 텔러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텔러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대상자들에게는 텔러 업무와 구분되는 사고신청전담 업무를 부여함.
- 원고 A이 현재 수행하는 사고신청전담 업무는 기존 Fax 신청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근로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의 대상자에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명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참가인은 코로나19 확산 대비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재택근무 대상자에게도 출근을 전제로 한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비, 증식대 등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근로자들에게는 재택근무명령을 묵시적으로 철회하고 직무교육명령을 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함.
-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에 관한 선택권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법원은 직무교육명령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령의 직접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근로 내용의 '확정적' 변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교육 과정 중의 업무 수행이나 향후 배치 가능성만으로는 전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불이익 여부,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판단함.
- 본 판결은 직무교육 명령이 곧바로 직무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