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31 | 2023구합5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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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참가인은 2021. 10. 15.부터 2021. 11. 14.까지 원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2022. 3. 30. 원고에게 이메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감사실의 '징계요구사유서'를 첨부하였 음. 위 징계요구사유서에는 감사 결과에서 인정된 원고의 구체적 행위사실과 그와 관련된 H의 피해진술을 포함하고 있었 음. 감사 당시 조사자는 원고에게 H의 피해진술에 대한 문답을 하였고, 원고는 2022. 4. 18. 참가인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소명서 제출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 음.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제1징계사유(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및 부당행위)의 존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초심판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정직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과다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 다. 초심판정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이를 뒤집은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7357 판정일 2024.05.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원고가 I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B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25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원고는 2021. 9. 4. 이 사건 언쟁 도중 현장에 들리게 되어 I 관리소장에게 "소장님, 욕했어요, 안했어요?, 나도 일하다가 왔어요, 지금, 왔는데 지금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셨어요? 욕을 하신 거에요?"라고 말하며 언쟁에 끼어들었고, "지금 이 D목장에서 저 시발 놈들보다 우리 여사님 같이 일 잘하는 사람들 없어, 응, 일 잘 하는 사람을 건드려.. 기분 나쁘시면 전화해요 서울로 그냥, 뭘 여기서 해결해? 본사 올라가야, 아니 정식으로 접수해, 뭘 그런 소리를 듣고 일을 해? 내가 오늘은 내가 확실히 몰라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한번 붙읍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 음. 행동강령 제25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는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임.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언쟁 도중 우연히 끼어들게 되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이고,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더라도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행동강령 제25조의2에서 금지하는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B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제2징계사유(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및 불손한 언행)의 존부 참가인은 원고가 상사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한 행위가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윤리강령 제10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원고는 2021. 9. 8. D목장 운영담당 부장 K으로부터 제1징계사유와 관련된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징계를 하든지 짜르든지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윤리강령 제10조의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 이행 거부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비방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윤리강령 제10조 제3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의 존부 참가인은 원고가 자회사 직원 H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자존심 상하는 발언을 하고 심적으로 몰아붙이는 언행을 한 것이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행동강령 제25조의2를 위반한 행위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참가인은 2021. 10. 14. L지부로부터 원고가 I 소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공문을 받고 원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과정에서 H 조경반장이 원고로부터 모욕적인 언행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법원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가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행위라 보기 어렵고, H이 원고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시점(2020. 8.~9.)은 이 사건 자회사의 설립 이후로써 원고와 H이 같은 직장에 속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행동강령 제25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제3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행동강령 제25조의2 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행동강령 제25조의2를 위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나, 제1,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는 원고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며, 원고는 제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표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발생 경위, 동기, 행위자의 지위 및 직무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징계사유의 경우, 행위자의 직무상 지위와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비중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신중성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