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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기각서울2024부해21432024-08-22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직장 내 괴…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2024-08-21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위자료 31…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2024-08-21직장내괴롭힘
- 법원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2023나3202542024-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판정 결과 1.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기각경기2024부해22852024-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청소구역 배치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발언한 행위는 그 발언의 동기와 경위, 발언…기각경북2024부해4712024-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기각경기2024부해2347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A 직원 사이의 갈등은 근로자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 직원에게 한 질문 등은 부서장으로서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032024-08-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인 근로자의 폭언, 업무 전가, 연장근로수당의 불승인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 다수의 팀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② 다수의 팀원들이 근…기각서울2024부해20892024-08-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인사팀장이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유로 구두로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통보하였는데,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302024-08-20직장내괴롭힘
- 법원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2022가합5122372024-08-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