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14 | 2024구단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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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233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었 음. 피해학생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학교 측은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피고는 2023. 10. 24.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함. 제1번 행위: 2023. 3. 중순경 피해학생을 탈의실에 가 둠. 제2번 행위: 2023. 3. 중순경 피해학생의 얼굴을 발로 참. 제3번 행위: 2023. 6. 15. 피해학생의 목에 교통카드를 찍 음. 피고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제4호),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10. 26.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어 202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 처분 정당성 판정 근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2023. 10. 24.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단52338 판정일 2024.08.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수행자가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비밀의 범위를 개인정보, 심의·의결 관련 발언 내용, 외부 누설 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당 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원고 작성의 확인서를 열람하도록 하였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비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는 사실관계 및 의견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주장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외부로 누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학교 측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배제하고 피해학생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장난'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와 피해학생은 동일하게 학생 확인서 작성 기회와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동일한 조사·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어 202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2. 27. 대통령령 제34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학교폭력은 위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3. 6. 19.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각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적으로 인정 함. 제1번 행위(탈의실 감금) :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탈의실에 가둔 것은 감금의 고의가 인정 됨. 제2번 행위(얼굴 발로 참) : 위협을 할 목적으로 피해학생을 향해 발을 든 행위 자체만으로 피해학생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 됨. 제3번 행위(목에 교통카드 찍음) : 피해학생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수회 때리고 목에 교통카드를 찍은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피해학생의 원고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처분이 있었음.)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 됨. 원고와 피해학생이 평소 함께 게임을 많이 하고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을 시도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각 행위의 고의성이 부인되거나 책임 및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어 202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가해학생 처분의 부수처분임을 명확히 하여,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만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 임. 또한,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주장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비밀 누설'로 보지 않는 등 실질적인 절차 위반 여부를 판단 함.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명시된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법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 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평소 관계가 친밀했더라도, 구체적인 폭력 행위의 고의성이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