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14 | 2024구단5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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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G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임.
- 피해학생은 2023. 10.경과 2023. 12.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함.
- 피고는 2024. 1. 30. 학교폭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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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58398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힌조치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피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김영미 [변론종결] 2024. 6. 19. [판결선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23년 당시 G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23. 10.경과 2023. 12.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 한뒤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 30.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 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어 202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다(이하 각 행동을 순번에 따라 '○번 행위'라 하고, 위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2. 13.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이행기간 2024. 4. 26.까지, 제17조 제1항 제4호),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제17조 제3항)'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조치를 이행하여 위처분이 원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되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종료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등 참조).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24. 1. 4. 교육부령 제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시행규칙 제1항 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 ,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제2호)로 각 한정된다. 이 때 제2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를 이행기간 내(2024. 4. 26.까지)에 이행하였다면, 위 조치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당장은 기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중학교에 재학하는 도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결정을 받는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관한 내용까지 학교생활기록으로 함께 기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위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남아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 측으로부터 당초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제대로 된 방어 준비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고 이후 이루어진 학교 측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원고 측의 의견진술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각 행위 중 2, 8 행위는 허위사실로 원고가 위 각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학생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1, 4 행위는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를 공격하자 이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학생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가벼운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성이 있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 제대로 된 전달을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7 피해학생은 2023. 10.경 최초 원고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당시 신고 내용에는 이 사건 각 행위 중 1, 2, 4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L 피해학생은 위 최초 신고 이후인 2023. 12.경 이 사건 각 행위 중 8 행위를 포함하여 추가로 학교폭력신고를 한 사실, 드 원고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원고와 피해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로 하여금 다툰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제15조), 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두어 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제14조)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관련 학생들의 보호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분쟁 내지 갈등의 존재는 일상적이고 예상 가능한 범위이므로, 그 때마다 학교 측에 관련 학생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상황 보고 내지 전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자주성 및 적정성, 효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담임교사는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에 대한 적정한 지도·교육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원고와 피해학생 등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각 확인서 등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방어권 행사가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교 측은 이 사건 신고 이후 원고와 피해학생 등으로부터 각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신고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전각 신고내용이 기재된 참석 안내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학교 측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이루어진 학교 측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위 조사 및 의결 등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의 의견 진술기회를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L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심의 시작 전 참석한 원고와 보호자에게 '심의위원 중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나 기피 신청은 없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해학생의 각 신고내용 등에 대해 동일한 조사·심의 절차를 거쳤다. □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 등을 분명히 밝히는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 원고의 법률 대리인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받았다. 일부 심의위원이 원고에게 '관련 없는 얘기는 끊고요, 아니 그냥 답만 하세 요, 그거는 답안 해도 돼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자 이를 제지한 것이고, 또한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등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확인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심의위원이 원고의 법률 대리인에게 '자꾸 저희 허락 없이 끼어들면 퇴장시킵니다'라는 말을 1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대리인의 진술 기회를 제한 내지 박탈하기 위함이 아닌 원고 본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법률 대리인은 심의위원회 종결 이전에 별도의 진술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2 학교 측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진술을 배척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사·심의를 할 특별한 이유 내지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이 사건 1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에게 주먹질을 했고 원고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밀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학생은 이 사건 신고 직후 '교실에서 원고가 놀려 시비가 있었고, 교탁 앞에 서 있던 나를 원고가 세게 밀어 교탁에 뒷머리와 뒷목을 부딪치고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와 등을 세게 부딪쳤다. 목이 꺾이고 과호흡이 와서 보건선생님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원고가 나에게 '우리 집에 있는 곰팡이가 네 얼굴보다 잘생겼다'는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하고 패 드립(원고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해서 말싸움이 붙었다. 원고가 나를 조금 세게 밀어서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뒤로 날아갔고, 목도 꺾였으며, 과호흡이 왔었다"라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도 '다른 친구가 먼저 피해학생을 놀리면서 피해학생과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원고가 갑자기 합류해 피해학생을 놀리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는 장난이었기에 넘어갔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피해학생을 놀렸다. 이에 피해학생이 화가 나서 도망가는 원고를 쫓아가 원고를 먼저 때렸고, 원고도 피해학생을 때렸다. 원고와 피해학생은 복도와 반에서도 뛰면서 싸웠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을 업어치기하다가 피해학생이 교탁에 머리를 부딪쳤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과정 및 부위 등에 관한 피해학생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당시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다툼은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심한 놀림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목을 잡고 업어 치는 방식으로 피해학생의 머리가 교탁에 부딪치게 한 것이므로, 당시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다툼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에 맞서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내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L 이 사건 2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학생은 이 사건 신고 후 '2023. 9. 18. 원고가 먼저 외모비하를 하면서 놀렸다. 나는 다른 아이와 장난치고 쫓아가는데 원고가 발로 나를 걸고 잡아 세워 얼굴을 손으로 누르다 안경이 떨어져 안경 끝이 조금 손상되고 얼굴 긁히고 붉게 멍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함께 오른쪽 볼 아래쪽이 붉은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담임교사는 2023. 9. 18. 당시 관련 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위 사안을 목격한 학생들은 2023. 9. 18. '원고와 H이 피해학생을 놀렸고 피해학생이 화가 나서 서로 잡으려고 뛰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안경렌즈가 빠졌고 또 싸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는 점, 피해학생의 진술 및 목격 학생들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평소 원고와 H 등이 외모 비하 등의 이유로 피해학생을 먼저 놀리면 피해학생이 화가 나 이들을 쫓아다니며 싸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당시 H이 피해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며 놀리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2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드 이 사건 4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우는 과정에서 먼저 원고를 발로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학생은 "수요일(2023. 10. 4.)부터 원고와 다른 애들이 날 껴안고 못 움직이게 했었는데, 다음 날(2023. 10. 5.) 조회가 끝나고 나서도 껴안아 이를 뿌리쳤고, 1교시 후에도 또 껴안아 뿌리치고 체육관 앞으로 갔는데 원고가 내 등을 밀어서 내가 '적당히 해라'라고 했더니 원고가 날 벽에다 밀고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하여 '2023. 10. 5. 체육관 앞에서는 H이 저랑 거리가 꽤 먼 곳에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원고가 저를 밀었다고 알려 줘서 원고에게 적당히 하라고 했더니 원고가 저를 밀고 주먹으로 때렸다. 마치 복싱 선수가 샌드백 세게 치듯이 세게 얼굴을 한 번 때렸고, 그로 인해 맞은 쪽 입 안에 구 내염이 크게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은 당일인 2023. 10. 5. '체육관 앞에서 원고가 피해학생 멱살을 잡고 있었다. 둘이 뭐라고 몇 마디 하더니 원고가 피해학생을 좀 때렸다. 원고가 들어간 뒤 피해학생이 벽을 발로 차면서 화풀이를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피해학생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원고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다른 애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껴안아 못 움직이게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나를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4 행위 중 일부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원고는 피해학생이 당시 원고의 다리를 발로 찬 부분 등을 이유로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를 비롯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껴안아 못 움직이게 되자 피해학생이 빠져나오려고 학생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발이 원고에게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갈등 및 분쟁에 해당하고, 피해학생이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8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학생의 의자를 잡아 뺀 적이 없고 피해학생 혼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학생은 "2023. 12. 27. 미술실에서 I이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고가 '니 자리로 가'라고 하면서 내가 앉은 의자를 빼는 바람에 내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3. 12. 29. 'J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이틀 전 학교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친구가 의자를 뒤로 갑자기 빼서 넘어져 좌측 팔꿈치가 바닥에 찧어져 좌측 팔꿈치의 붓기 동반한 통증 발생해 내원함. X선 촬영 및 부목고정 등의 보전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바,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한다'는 내용과 함께 '좌 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방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미술실에 함께 있었던 목격학생은 '수요일 미술시간에 원고가 내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가 나에게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낸 후 피해학생의 의자를 뒤로 당겼다. 그 후 피해학생은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보건실로 옮겨졌다',"원고가 미술실에서 피해학생에게 '니 자리 여기 아니니까 의자 옮겨줄게'라고 하고 의자를 뺀 후 피해학생이 넘어져서 보건실로 옮겨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학생의 진술과 목격학생의 진술,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일치하고, 진단명과 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당시 미술실에 있었던 학생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갑 제5호증의1, 2[목 격자 진술 녹음파일(1),(2)]를 제출하였다. 위 녹음파일은 원고 측이 학생 2명의 진술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녹음파일을 생성한 자 및 진술한 자,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미술 선생님이 '자리 옮기지 말고 너희 자리로 가 라'라고 말했다. 나는 다른 친구(K) 곁으로 갔는데 피해학생이 자리를 옮겨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야,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혼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자리로 가'라고 말을 하고 옆에 있던 K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피해학생이'아 씨' 뭐라고 욕을 하면서 일어나는 도중에 확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의 내용은 '나(갑 제5호증의2 녹음파일에서 진술하는 학생)는 K이와 1이 근처에 앉아 있어서 피해학생을 시야에 담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학생이 악 하더니 쿠당탕하고 넘어졌다. 근처를 봤더니 원고는 미술 선생님 뒤에 있는 칠판 앞에 미술 선생님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당시 원고의 위치 등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위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이하 1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 기준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위 시행령 제19조 제1, 2, 4호)에 대하여는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에 따라 조치를 정하되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이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피고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낮음(1점, 이 사건 각 행위가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아니었고 장난에서 시작된 과격한 행동에서 비롯한 점 등을 고려), 지속성을 낮음(1점, 이 사건 각 행위가 여러 차례 지속되었으나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마찰이었던 점을 고려), 고의성은 낮음(1점, 이 사건 각 행위가 남학생들 사이의 과격한 장난에서 시작되어 감정싸움으로 확대되며 일어난 마찰이 많았던 점을 고 려), 반성 정도는 보통(2점, 피해학생 및 여러 학생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이 제출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화해 정도를 높음(1점, 원고가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으로 판단하여 총 6점으로 이 사건 고시 제2조와 [별표]에 따른 기본 판단 요소에 의하면 그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바, 심의위원회가 달리그 조치의 정도를 경감하지 아니한 채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조치'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와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병과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과 피고가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각 행위는 주로 원고 및 원고와 가까운 친구들이 먼저 피해학생을 지나치게 놀리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에 기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학교생활을 비롯한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도록 교육·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적정하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