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143
AI 분류
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하여 1개월 간 조사하고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결과에 공신력이 높은 점,
②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점,
③ 사용자가 신고인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 동일한 비위행위로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사유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판정 결과
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하여 1개월 간 조사하고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핵심 쟁점
가.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판정 근거
나.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하여 1개월 간 조사하고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결과에 공신력이 높은 점,
②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점,
③ 사용자가 신고인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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