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16 | 2022가합512237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223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손준호 피고: 1.B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숨결로 담당변호사 김혜인, 송진경 4. E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송오석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8. 16. [주문] 1. 피고 E연구원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그중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3. 12.부터,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7. 15.부터 각 2024.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피고 E연구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100만원및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4.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C, E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연구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E연구원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E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피고 B, D, C(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모두 피고 연구원 소속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2. 3. 16.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피고 B 등과 함께 피고 연구원의 연구원 내지 선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223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손준호 피고: 1.B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숨결로 담당변호사 김혜인, 송진경 4. E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송오석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8. 16. [주문] 1. 피고 E연구원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그중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3. 12.부터,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7. 15.부터 각 2024.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피고 E연구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100만원및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4.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C, E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연구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E연구원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E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피고 B, D, C(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모두 피고 연구원 소속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2. 3. 16.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피고 B 등과 함께 피고 연구원의 연구원 내지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