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08-21 | 2021가합1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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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U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들이며, 피고는 2016. 3. 1.부터 해당 센터에서 외상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임상조교수)였음.
- 2021. 6. 29. 원고들을 포함한 U병원 소속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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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03780 손해배상(기) [원고] 1. N 2.0 3. P 4. Q 5. R 6. S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석지혜, 정영태, 최다혜 [피고] 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오성헌 [변론종결] 2024. 7. 10. [판결선고] 2024.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7.부터, 다만 원고 S의 경우 2021. 6. 28.부터, 각 2024. 8.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U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고, 피고는 2016. 3. 1.부터 위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임상조교 수)로 일하다가 2021. 9. 1. 아래 나.항 2)와 같이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위 1) 원고들을 비롯한 U병원 소속 간호사 27명은 2021. 6. 29. V대학교 고충처리위 원회에 피고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 머리카락을 만지는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면서 고충처리를 요청하였다(이후 조사과정에서 간호사 1명 추가). V대학교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들 진술 청취 등 조사를 거쳐 2021. 7. 30. 임상교수요원 인사위원회에 피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U병원은 2021. 8. 13. 임상교수요원 인사소위원회를 거친 후, 2021. 8. 26. 임상 교수요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측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 그 징계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를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U병원장은 2021. 8. 31. 피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21. 9. 1.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확정통보공문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1. 9. 7.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U병원 임상교수요원 징계처분 재심위원회는 2021. 9. 15.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 결정을 유지하였고, 2021. 9. 28. 재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1. 11. 22. U병원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W),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3. 이사건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임이라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판정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X),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경과 피고는 2022. 5. 1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903호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4.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피고의 폭언으로 인한 제1 내지 3 징계사유와 원고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제4 내지 13 징계사유 중 피고가 피해자들을 '꼬맹아', '수엄마' 등의 호칭으로 부른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제7, 8, 10, 12 징계사유 중 일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7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소송 경과 가) U병원은 2021. 11. 3.경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부산서부경찰서는 그 중 일부 징계사유(제5, 6, 9, 11, 12 징계사유)에 관하여 2022. 1. 8. 송치 결정을,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2022. 1. 9.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2. 8. 23. 제5, 6, 9, 11, 1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554호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2024. 2. 7.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1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3나63796호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 31 내지 34, 36, 38 내지 4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는 2016년 U병원에 입사한 이래 해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년 U병원에 입사한 이래 해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수의 간호사들을 '꼬맹아', '아가야' 라고 부르면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같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감독 및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큰 소리를 낸 적이 더러 있으나 권역외상센터 의사로서 간호사인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도를 위하여 한 행동이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 P, S에 대한 폭언,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고 0, P에 대한 추행 혐의에 관하여는 부산서부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개방된 장소에서 일부 원고들의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 원고 R의 어깨를 흔든 행위, 원고 S에게 목 마사지를 해준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한 '꼬맹아', '아가야' 라는 발언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 전이라도 1심 판결 내용,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 및 제출된 증거들,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쉽게 번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참조), 이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법관이 당해 행위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장기간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P, S에게 폭언,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장기간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의 양형, 원고들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사실상 상급자인 피고의 일련의 행위로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해당 원고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민사사건인 이사 건도 장기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태도(피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폭언 등에 대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고는 현재에도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7,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으로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언,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지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P, S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P, S 이외에 다른 간호사들에 대하여도 장기간 폭언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행위의 일시·장소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 및 고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간호사들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폭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추행,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친근감의 표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여성의 목, 어깨, 머리카락 등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1 피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위 각 부위를 만지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간호사들이 피고를 제지하기도 한 점, 2 원고들은 피고의 이와 같은 잦은 신체접촉 시도를 인지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3 피고는 임상교수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간호사인 점, 4 피고의 행위가 환자 처치 과정이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해당 원고들의 목, 어깨, 머리카락 등을 만진 행위는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7.부터, 다만 원고 S의 경우는 2021. 6. 2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