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8-14 | 2024구단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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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됨.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련: 2015. 12. 4.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6개월 단위 측정 결과도 동일하며, 달리 원고 근무 당시 사업장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및 과도한 업무량 관련: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부당대우, 과도한 업무량 초과를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수행한 인사, 노무, 회계 등 전반적인 사무업무에 내재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특히, 간접사실에 의한 추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원고는 유해물질 노출과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음.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