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1 | 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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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 2013. 9. 23.부터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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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90443(본소) 손해배상(기) 2023가단513103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산 [변론종결] 2024. 6. 19. [판결선고] 2024. 8.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4.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D 소속 E어린이집(이하 'E어린이 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2013. 9. 23.부터 2022. 10. 15.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E어린이집에 2018. 3. 1. 입사한 후 2018. 12. 28.부터 보조교사로 직위가 변경되어 2020. 4. 12.부터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8. 3. 1. 경부터 2024. 1. 26.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고소, 민원, 진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서울수서경찰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서대문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강남구청, 노무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업무수행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부당하게 원고를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3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진정, 민원은 총 71건에 이르는데, 그 중 인정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한 점, 2 피고는 2018. 5. 14. 원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8. 5. 18.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8. 12. 28.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는 등 원고를 고소하고 취하하기를 수차례 반복한 점, 3 피고는 2022. 1. 5. 법인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1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2022. 8. 23.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위 17건에 9건을 추가하여 총 26건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중2 건만이 인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3. 5.20. 다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는 13건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소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4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신고와 고소를 거듭한 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서울고등법원에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소할 당시 피고소인인 원고에게 범죄혐의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고소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고소 등 행위의 태양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위각 행위 이후 피고가 보여 준 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여전히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E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13. 9. 23.부터 2022. 10. 15.까지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의 상사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지위의 우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 중 아래의 표 순번 19, 30번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각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피고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별 구체적 판단은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4.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