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8-21 | 2023구합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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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스토킹: 근로자가 F과 H에게 업무 외 시간에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내용의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됨.
- 감금: 근로자가 F을 서장 집무실로 불러 '행정과장의 성적취향' 글을 읽게 하고, F이 나가려 했음에도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인정됨. 근로자는 이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 진행 중임.
- 복무위반행위 관련: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거나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징계사유 불인정:
- H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경조사 참석 요구 부분: 동료 직원의 경조사 참석 요구는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부당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갑질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M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타직원에 대한 험담을 묵인하라고 지시한 부분: 동료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비위행위에 관하여 누설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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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171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27.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2022. 7. 1.부터 2023. 1. 26.까지 E소방서에서 소방서장(소방정)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부당지시), 범죄(추정)행위, 복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3. 22.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함. 또한 F이 제출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성희롱 행위 관련 됨.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되며, 원고 스스로도 F에 대한 호감을 인정 함. 원고의 감찰 권한은 소방감찰규정에 따라 감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적이고 자의적인 행동 임. 위법수집증거 주장 불인정 음. F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자료들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 판정 요지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2. 27.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2022. 7. 1.부터 2023. 1. 26.까지 E소방서에서 소방서장(소방정)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부당지시), 범죄(추정)행위, 복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3. 17.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3. 22.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4. 20.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함. 또한 F이 제출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음. 됨.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되며, 원고 스스로도 F에 대한 호감을 인정 함. 근로자의 감찰 권한은 소방감찰규정에 따라 감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적이고 자의적인 행동 임. 음. F이 근로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자료들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 됨. 됨. 근로자의 조사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 아 님. 됨. 됨. 근로자는 이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 진행 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712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갑질(부당지시)행위 관련 됨. 원고의 조사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 아 님. 범죄행위(스토킹, 감금) 관련 스토킹 됨. 감금 됨. 원고는 이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 진행 중 임. 복무위반행위 관련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불인정 H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경조사 참석 요구 부분 움. M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타직원에 대한 험담을 묵인하라고 지시한 부분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됨.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 함.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직권남용, 부당한 행위,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부당지시) 행위는 소방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차례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내에서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 함. 일부 징계사유(H, M에 대한 일부 갑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수십 개에 달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피해 직원이 다수이며, 주된 징계사유인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성희롱과 갑질(부당지시) 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며,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는 소방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희롱·갑질 등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 및 규율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함.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F에 대해 '단순한 부하직원 내지 직장 동료로서의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호감을 느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은 상태였기 때문에 F과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 함. 당시 G과 F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G이 F에 대하여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객 임. 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움.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7171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27.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2022. 7. 1.부터 2023. 1. 26.까지 E소방서에서 소방서장(소방정)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부당지시), 범죄(추정)행위, 복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3. 22.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 원고의 비위행위는 G과 F의 성비위행위를 목격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으로 발생한 것이며, 순수한 호의 표현에 불과 함. 또한 F이 제출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 성희롱 행위 관련 : 원고가 F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읽게 하고, F을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집무실에 붙여놓았으며, 업무 외 시간에 '보고 싶다', '만나자', 'F부장이 손 한번 잡아주면 싹 나을 것 같은데'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되며, 원고 스스로도 F에 대한 호감을 인정 함. 원고의 감찰 권한은 소방감찰규정에 따라 감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적이고 자의적인 행동 임. 위법수집증거 주장 불인정 :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징계절차나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F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자료들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 판정 요지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2. 27.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2022. 7. 1.부터 2023. 1. 26.까지 E소방서에서 소방서장(소방정)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부당지시), 범죄(추정)행위, 복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3. 17.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3. 22.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4. 20.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G과 F의 성비위행위를 목격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으로 발생한 것이며, 순수한 호의 표현에 불과 함. 또한 F이 제출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성희롱 행위 관련: 근로자가 F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읽게 하고, F을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집무실에 붙여놓았으며, 업무 외 시간에 '보고 싶다', '만나자', 'F부장이 손 한번 잡아주면 싹 나을 것 같은데'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되며, 원고 스스로도 F에 대한 호감을 인정 함. 근로자의 감찰 권한은 소방감찰규정에 따라 감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적이고 자의적인 행동 임. 위법수집증거 주장 불인정: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징계절차나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F이 근로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자료들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 됨. 갑질(부당지시)행위 관련: 근로자가 피해자 8명에게 회식 강요, 점심 산책 강요, 담배 끊으면 소원 들어주겠다는 강요, 타인의 부정적인 성적 취향 유포, 인사 압박 및 보복성 인사 조치, 특정 직원에 대한 대면 결재 금지 및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조사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 아 님. 범죄행위(스토킹, 감금) 관련: 스토킹: 근로자가 F과 H에게 업무 외 시간에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내용의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로 인정 됨. 감금: 근로자가 F을 서장 집무실로 불러 '행정과장의 성적취향' 글을 읽게 하고, F이 나가려 했음에도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인정 됨. 근로자는 이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 진행 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712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갑질(부당지시)행위 관련 : 원고가 피해자 8명에게 회식 강요, 점심 산책 강요, 담배 끊으면 소원 들어주겠다는 강요, 타인의 부정적인 성적 취향 유포, 인사 압박 및 보복성 인사 조치, 특정 직원에 대한 대면 결재 금지 및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조사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 아 님. 범죄행위(스토킹, 감금) 관련 : 스토킹 : 원고가 F과 H에게 업무 외 시간에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내용의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로 인정 됨. 감금 : 원고가 F을 서장 집무실로 불러 '행정과장의 성적취향' 글을 읽게 하고, F이 나가려 했음에도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인정 됨. 원고는 이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 진행 중 임. 복무위반행위 관련 :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거나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불인정 : H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경조사 참석 요구 부분 : 동료 직원의 경조사 참석 요구는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부당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갑질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M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타직원에 대한 험담을 묵인하라고 지시한 부분 : 동료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비위행위에 관하여 누설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권리·권한 부당 제한 또는 의무 없는 일 부당 요구 등)를 해서는 안 됨.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소방공무원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해야 하며,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 :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함.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에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직권남용, 부당한 행위,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부당지시) 행위는 소방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차례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내에서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 함. 일부 징계사유(H, M에 대한 일부 갑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수십 개에 달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피해 직원이 다수이며, 주된 징계사유인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성희롱과 갑질(부당지시) 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며,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는 소방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희롱·갑질 등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 및 규율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인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부당한 행위) 및 성희롱(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규정 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중점관리대상 비위'를 정의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F에 대해 '단순한 부하직원 내지 직장 동료로서의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호감을 느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은 상태였기 때문에 F과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 함. 당시 G과 F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G이 F에 대하여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객 임. 복무위반행위 관련: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거나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불인정: H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경조사 참석 요구 부분: 동료 직원의 경조사 참석 요구는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부당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갑질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M에 대한 갑질(부당지시)행위 중 타직원에 대한 험담을 묵인하라고 지시한 부분: 동료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비위행위에 관하여 누설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