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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시사항의 고의적인 위반이나 회사의 재산 횡령 및…초심유지중앙2021부해2562021-05-07횡령/배임
- 노동위①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점, ② 신청인이 입사 후 이사에서 상무로의 승진 기간이 짧은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등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각하서울2021부해5942021-05-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차권 부당발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운임 차액 착복(횡령)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운임 차액 착복(횡령)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인정 (구제)전북2021부해532021-04-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나. ① 고객을 손으로 찌른 행위,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퇴근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2회에 걸쳐 가스…일부인정서울2021부해4212021-04-2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②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③ 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④ 근무태만 중 일부(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192021-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와 조합 이사장이 2019. 9. 10. 체결한 화해조서는 유효하고, 화해조서의 문구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52021-04-0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총괄부서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인정 (구제)충남2020부해7802021-04-0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