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28 | 2020구합1022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두 명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 중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음.
- 회계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보조금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공익은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조례의 존재 의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이 사건 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함.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791 판결: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필요.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상 필요 시 사립학교에 보조금 교부 가능, 관할청은 지원 목적에 부적당하거나 지원 성과 저조 시 지원 중단 가능.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7호: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가 C, D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례 제5조의2 제7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됨.
- C, D의 범죄사실이 업무상횡령으로서 회계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보조금 지원 취지에 반함.
- 피고가 파면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C, D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보조금 지원 취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두 명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 중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음.
- 회계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보조금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공익은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조례의 존재 의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이 사건 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함.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791 판결: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필요.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상 필요 시 사립학교에 보조금 교부 가능, 관할청은 지원 목적에 부적당하거나 지원 성과 저조 시 지원 중단 가능.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7호: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미이행 시 감독기관의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함.
- 특히, 감독기관의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이 특정 징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함.
-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은 보조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함.
- 학교법인의 징계권과 감독기관의 보조금 지원 권한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관의 역할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