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1-04-22 | 2020나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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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징계해고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회사의 근로자라는 지위에 관하여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지위와 관련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침.
- 근로자가 해당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유죄판결 확정 여부와 해당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소는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 C의 행위가 근로자의 유죄판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책임)
- 법원의 판단:
- C이 권한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C의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2020나24312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죄판결 재심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됨 (이 사건 전소).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주주들의 참석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의 허위 고소 및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상법 제395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쟁점: 원고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재심 대상 유죄 확정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결의의 존부는 원고의 유죄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었 음. 원고의 범죄사실 인정에는 당시 피고 임원들의 진술, 주식 매매계약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서증들이 함께 증거가 되었 음. 판정 요지 유죄판결 재심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회사는 위 유죄판결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유죄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됨 (해당 사안 전소).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결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주주들의 참석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의 허위 고소 및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쟁점: 근로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재심 대상 유죄 확정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결의의 존부는 근로자의 유죄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었 음. 근로자의 범죄사실 인정에는 당시 피고 임원들의 진술, 주식 매매계약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서증들이 함께 증거가 되었 음.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안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소는 근로자가 상실한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징계해고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회사의 근로자라는 지위에 관하여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지위와 관련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근로자가 해당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4312 판정일 2021.04.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실한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라는 지위에 관하여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근로자라는 지위와 관련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유죄판결 확정 여부와 이 사건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쟁점: 피고의 대표이사 C의 행위가 원고의 유죄판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책임) 법원의 판단: C이 권한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C의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피고의 교통카드 단말기 수립업체를 위 회사로 변경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받게 하였다는 원고의 행위로 이 사건 유죄판결을 받은 것 임. C이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위 주식회사 K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위 범죄사실을 행하는 과정 중 일부 경과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95조 검토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의 엄격한 요건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형사판결의 재심을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민사판결이 형사판결의 재심 사유인 '명백한 증거'에 해당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갖추어야 함 을 명확히 함. 또한, 기판력의 범위 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 경우, 동일한 흠결이 보완되지 않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을 강조 함. 단순히 특정인의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원고가 유죄판결의 재심을 위해 다양한 법적 수단을 시도하였으나, 각 법적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기각된 사례임. 음.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유죄판결 확정 여부와 해당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소는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 C의 행위가 근로자의 유죄판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책임) 법원의 판단: C이 권한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C의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