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0 | 2020구합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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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 포함)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액의 3~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임.
- 그럼에도 원고는 금품 수수액의 1배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중 가장 낮은 처분기준에 해당함.
-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추징 4,0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선고받은 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으로서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2020구합603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7. 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공무원 임. 원고는 2014. 4.경 및 2014. 8.경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 대상 물건 선정, 권리분석, 입찰가격 정보 제공 등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함. 원고는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8. 12.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됨.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24.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8. 14. 원고에게 파면 및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 존부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적용 됨. 징계부가금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한 것으로, 그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도 해당 함. 판정 요지 공무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7. 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공무원 임. 원고는 2014. 4.경 및 2014. 8.경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 대상 물건 선정, 권리분석, 입찰가격 정보 제공 등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함. 원고는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8. 12.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됨.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24.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8. 14. 원고에게 파면 및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 존부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적용 됨. 징계부가금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한 것으로, 그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도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8. 25. 자 2011아36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78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 포함)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액의 3~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0352 판정일 2021.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8. 25. 자 2011아36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78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 포함)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액의 3~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임. 그럼에도 원고는 금품 수수액의 1배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중 가장 낮은 처분기준에 해당 함.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추징 4,0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선고받은 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으로서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전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 행위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을 재확인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형사처벌로 인한 추징금 선고 사실이 징계부가금 액수 결정에 이미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 음. 이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징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공무원 징계 양정 시 형사처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임. 그럼에도 원고는 금품 수수액의 1배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중 가장 낮은 처분기준에 해당 함.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추징 4,0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선고받은 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으로서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