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15 | 2020구합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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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연구비 지원은 산학협력단 자체가 아닌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며, 산학협력단은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일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연구팀에 귀속됨.
- 연구비 회수 조치로 인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연구자나 연구팀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며, 연구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통해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근로자에게 환수금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근로자에게는 연구비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항
-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호: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0구합6010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구책임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 원고(B대학교 교수)에게 내린 6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제재부가금 포함)을 모두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1.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4. 1.부터 전자정보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한국연구재단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6.경 및 2017. 12.경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두 건의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함.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318건, 합계 16,843,008원 상당의 회의비를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사항이 통보 됨. 피고는 2019. 5. 29.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원고에게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 사건 회의비 상당액에 대한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포함,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2. 11. 기각 됨. 교육부장관은 원고를 연구비 편취 혐의로 고발했으나, 담당 검사는 2019. 11. 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B대학교 총장은 2018. 12. 19.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2021. 1. 14. 연구비 유용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증빙서류 부적절 작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 함. 판단: 판정 요지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구책임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 원고(B대학교 교수)에게 내린 6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제재부가금 포함)을 모두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9. 1.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4. 1.부터 전자정보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한국연구재단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6.경 및 2017. 12.경 근로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두 건의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함.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318건, 합계 16,843,008원 상당의 회의비를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사항이 통보 됨. 회사는 2019. 5. 29.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 사건 회의비 상당액에 대한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포함,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6.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2. 11. 기각 됨. 교육부장관은 근로자를 연구비 편취 혐의로 고발했으나, 담당 검사는 2019. 11. 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B대학교 총장은 2018. 12. 19.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2021. 1. 14. 연구비 유용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증빙서류 부적절 작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 함. 판단: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자율성 고려를 규정 함. 국가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출연하는 목적은 산학협력단 육성뿐 아니라 소속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있 음. 연구비 지원은 산학협력단 자체가 아닌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며, 산학협력단은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일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연구팀에 귀속 됨. 연구비 회수 조치로 인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연구자나 연구팀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며, 연구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통해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0109 판정일 2021.04.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자율성 고려를 규정 함. 국가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출연하는 목적은 산학협력단 육성뿐 아니라 소속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있 음. 연구비 지원은 산학협력단 자체가 아닌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며, 산학협력단은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일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연구팀에 귀속 됨. 연구비 회수 조치로 인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연구자나 연구팀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며, 연구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통해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원고에게 환수금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는 연구비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항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호: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제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의비를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 음.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불완전성(참석자 서명 누락, 출장신청서 이미지 파일 사용, 회의 내용 불명확, 회의 장소 및 시간 불일치 등)을 근거로 회의비가 회의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연구비 사용·관리 규정에 따르면 50만 원 미만 회의비는 참석자 서명날인 회의록 제출 의무가 없고, 출장신청서는 회의비 증빙서류가 아 님. 이 사건 회의비는 50만 원 이상 결제된 경우가 없 음. 회의에 참석한 연구자들이 원고와 함께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수시로 진행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원고가 회의비 지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증빙서류를 일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 음. 특히 10만 원 이하 지출(73건 중 69건)은 회의록 제출 의무가 없어 작성에 소홀했을 수 있 음. 회의록 기재 내용과 실제 결제 내역의 불일치만으로 회의비가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회의참석자의 진술 등)가 제출되지 않 음.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회의비 유용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의비를 이 사건 각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B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2조, 제33조, 제43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표28]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교육부장관은 원고를 연구비 편취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회의록 및 출장신청서 위작/허위작성 증거 부족, 기망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B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연구비 유용 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증빙서류 부적절 작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증빙서류의 형식적 불완전성만으로 연구비의 부당 사용을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 줌. 특히 연구책임자가 직접적인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연구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장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판결 등 선행 판단을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하여 처분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음.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근로자에게 환수금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근로자에게는 연구비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항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호: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