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28 | 2020누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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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임의 편승을 이유로 운전기사를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함.
직장 내 갑질 여부 및 개전의 정
- 참가인이 후배 기사에게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0. 3.경 각 영업소에 원칙적으로 임의 편승이 절대 금지된다고 공지하였으나,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이천 영업소 운전기사 교육 시 임의 편승에 대해 언급한 바 없음.
- 2012. 2.경 한 차례 임의 편승 금지 교육이 있었음.
- 이천 영업소는 업무상 사유가 있는 경우 편승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계속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5. 3.경 원고의 운영팀 차장이 영업소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본인에게도 편승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요청을 받는 경우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어, 임의 편승이 빈번했음을 시사함.
- 2018. 7. 19. 다른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 편승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와 경위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 및 과거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회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명확하게 공
2020누5454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참가인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버스에 승차권 없이 탑승하도록 동료 운전기사에게 부탁 함. 원고는 이 행위를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회사재산 및 운송수익금 착복 또는 횡령' 또는 '기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을 해고 함. 원고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교육 및 관리 노력을 해왔으며, 이 사건 행위 한 달 전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을 공지한 바 있 음.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단체협약 해석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특히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는 다른 해고사유와 대등한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가 됨.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착복·횡령한 행위와 동일하거나 책임에 있어 같은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단체협약 제22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 내용 및 균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제22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무임승차 방지 노력 및 공지 효력 원고가 무임승차 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승관리대장 관리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18. 7. 31.자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문자메시지는 운전기사가 아닌 영업소 직원에게 발송되었고, 운전기사를 직접 징계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에 이르는 중한 징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참가인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버스에 승차권 없이 탑승하도록 동료 운전기사에게 부탁 함. 원고는 이 행위를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회사재산 및 운송수익금 착복 또는 횡령' 또는 '기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을 해고 함. 원고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교육 및 관리 노력을 해왔으며, 이 사건 행위 한 달 전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을 공지한 바 있 음.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단체협약 해석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특히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는 다른 해고사유와 대등한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가 됨.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착복·횡령한 행위와 동일하거나 책임에 있어 같은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단체협약 제22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 내용 및 균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제22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무임승차 방지 노력 및 공지 효력 원고가 무임승차 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승관리대장 관리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18. 7. 31.자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문자메시지는 운전기사가 아닌 영업소 직원에게 발송되었고, 운전기사를 직접 징계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에 이르는 중한 징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임의 편승을 이유로 운전기사를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 함. 직장 내 갑질 여부 및 개전의 정 참가인이 후배 기사에게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0. 3.경 각 영업소에 원칙적으로 임의 편승이 절대 금지된다고 공지하였으나,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이천 영업소 운전기사 교육 시 임의 편승에 대해 언급한 바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4540 판정일 2021.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임의 편승을 이유로 운전기사를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함. 직장 내 갑질 여부 및 개전의 정 참가인이 후배 기사에게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0. 3.경 각 영업소에 원칙적으로 임의 편승이 절대 금지된다고 공지하였으나,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이천 영업소 운전기사 교육 시 임의 편승에 대해 언급한 바 없 음. 2012. 2.경 한 차례 임의 편승 금지 교육이 있었 음. 이천 영업소는 업무상 사유가 있는 경우 편승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계속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2015. 3.경 원고의 운영팀 차장이 영업소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본인에게도 편승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 다. 요청을 받는 경우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어, 임의 편승이 빈번했음을 시사 함. 2018. 7. 19. 다른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 편승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 음.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와 경위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 하고,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 및 과거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회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행위가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때, 회사의 과거 징계 이력, 관련 교육 및 공지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음. 2012. 2.경 한 차례 임의 편승 금지 교육이 있었 음. 이천 영업소는 업무상 사유가 있는 경우 편승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계속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2015. 3.경 원고의 운영팀 차장이 영업소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본인에게도 편승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 다. 요청을 받는 경우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어, 임의 편승이 빈번했음을 시사 함. 2018. 7. 19. 다른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 편승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 음.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와 경위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 및 과거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회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명확하게 공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