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1-04-16 | 2020가합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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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임.
-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종전 소송에서 '회사가 2014. 12. 10.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
- 해당 사안 종전 소송과 그 소송물이 동일한 해당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사안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 따라서 후소 법원으로서는 해당 사안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기존의 다른 사정을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됨.
- 이 부분 청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피고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기존의 다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더 이상 소송상 주장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 상실이라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음.
-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 회복과 관련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임.
-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종전 소송과 그 소송물이 동일한 이 사건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 따라서 후소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기존의 다른 사정을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됨.
- 이 부분 청구는 패소판결을 받은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이익 및 기판력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취지로 판단함.
- 원고가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미 징계해고의 적법성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해당 주장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점이 중요함.
- 기판력은 소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