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4-08 | 2020나575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상계 항변은 해당 사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동채권인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이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근로자의 상계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함.
- 특히,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려는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 상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86,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2018. 8. 2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상계 항변의 부당성
- 원고가 임금채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상계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거나 상계 합의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상계 항변은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동채권인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함.
- 특히,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려는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 상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