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4-28 | 2020나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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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위법하게 근로자의 교체에 관한 검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하게 교체 및 해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그 교체 사유가 기존 전기분야 기술자인 근로자가 E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E이 발행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교체 요청을 승인함.
- 이러한 조달청의 업무 처리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조달청이 근로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거나, 고발의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조달청이 원고와 G을 고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은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부당 해고되었음에도 금품을 제공한 G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조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배경을 스스로 밝혔으며, 조달청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점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임.
- 근로자의 민원 제기 내용에 기초한 조달청의 고발 조치가 근로자를 무고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에
2020나7233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달청의 감리원 교체 지시 및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조달청이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했거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교체를 승인했거나, 원고를 고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E 소속 전기분야 기술자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9. 12.경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2018. 9. 10.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E은 2019. 1. 23.경 B에게 위 해지 통보서 내용과 달리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 함.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교체 사유가 원고의 E 퇴사이며, E이 발행한 원고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 후 교체 요청을 승인 함. 원고는 2019. 2. 10. 조달청에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제기 함. 조달청은 2019. 2. 13. 원고가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고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G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달청이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부당 해고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법리 : 조달청이 E에게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E은 B에게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위 해지 통보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달청이 발주자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교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판정 요지 조달청의 감리원 교체 지시 및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조달청이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했거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교체를 승인했거나, 근로자를 고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 소속 전기분야 기술자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9. 12.경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2018. 9. 10.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E은 2019. 1. 23.경 B에게 위 해지 통보서 내용과 달리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 함.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교체 사유가 근로자의 E 퇴사이며, E이 발행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 후 교체 요청을 승인 함. 근로자는 2019. 2. 10. 조달청에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제기 함. 조달청은 2019. 2. 13. 근로자가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근로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G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달청이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부당 해고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법리: 조달청이 E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E은 B에게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위 해지 통보 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근로자가 E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달청이 발주자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근로자의 교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법리: 발주처가 감리원 교체 요청을 승인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교체 요청의 사유, 첨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위법하게 근로자의 교체에 관한 검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하게 교체 및 해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그 교체 사유가 기존 전기분야 기술자인 근로자가 E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E이 발행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교체 요청을 승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72331 판정일 2021.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발주처가 감리원 교체 요청을 승인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교체 요청의 사유, 첨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위법하게 원고의 교체에 관한 검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교체 및 해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그 교체 사유가 기존 전기분야 기술자인 원고가 E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E이 발행한 원고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교체 요청을 승인 함. 이러한 조달청의 업무 처리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달청이 원고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거나, 고발의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조달청이 원고와 G을 고발한 것은, 원고가 자신은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부당 해고되었음에도 금품을 제공한 G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조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배경을 스스로 밝혔으며, 조달청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점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 임. 원고의 민원 제기 내용에 기초한 조달청의 고발 조치가 원고를 무고한 것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감리원 교체 승인 및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감리원 교체 지시/강요 여부 판단 : 발주처의 직접적인 지시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용역업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교체는 발주처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특히, 용역업체가 발주처의 요청이라고 통보했더라도, 추후 그 내용이 번복되거나 다른 사정이 밝혀지는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을 보여 줌. 감독의무 해태 여부 판단 : 발주처가 감리원 교체 요청을 받았을 때, 제출된 서류(퇴직증명서 등)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면, 설령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발주처의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발주처의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 준수가 중요함을 시사 함. 고발 행위의 불법성 판단 : 고발의 동기가 피고발인 스스로 밝힌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자체 조사 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기관의 고발권 행사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달청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행정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 함. 이러한 조달청의 업무 처리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달청이 근로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거나, 고발의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조달청이 원고와 G을 고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은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부당 해고되었음에도 금품을 제공한 G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조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배경을 스스로 밝혔으며, 조달청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점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 임. 근로자의 민원 제기 내용에 기초한 조달청의 고발 조치가 근로자를 무고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