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4-08 | 2020가합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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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들이 남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법률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제명처분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되므로,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선거 불법개입)
- 피고는 원고 A, B이 제13대 이사장 선거 기간 중 현 이사장 H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단체 구성원은 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활동으로 단체 대표자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
- 원고 A, B의 고발 경위가 피고 조합의 정보공개 거부 등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언론 기사도 고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쳐 허위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부경찰서의 처분 결과 확인 후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경찰의 사건 처리 통보 이전에 징계 절차를 완료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약 4개월 전
2020가합53117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F연합회 산하 인천지역 G사업자 조합으로, 현 이사장 H은 2015년, 2019년 두 차례 이사장으로 취임 함.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 원고 A, B은 2020. 2. 4. 제명처분을, 원고 D, C은 같은 날 자격정지 3년 및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3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징계 사유는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고, 원고 A, B은 제13대 선거 기간 중 현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하여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2020. 2. 13.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2. 24.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승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전 원고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상벌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고,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가결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피고가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남소로 인한 법률비용 증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및 이사장 H을 상대로 남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법률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 함.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규제하려면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했음에도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1건의 소 제기 및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정관 제13조 제5항 제3호는 민사소송 2회 이상 패소 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지장이 없으며, 원고들의 소 제기 횟수는 임원 결격사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및 결정이 내려져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과다한 법률비용 발생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조합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F연합회 산하 인천지역 G사업자 조합으로, 현 이사장 H은 2015년, 2019년 두 차례 이사장으로 취임 함.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 원고 A, B은 2020. 2. 4. 제명처분을, 원고 D, C은 같은 날 자격정지 3년 및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3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징계 사유는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고, 원고 A, B은 제13대 선거 기간 중 현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하여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2020. 2. 13.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2. 24.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승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전 원고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상벌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고,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가결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피고가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남소로 인한 법률비용 증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및 이사장 H을 상대로 남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법률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 함.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규제하려면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했음에도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1건의 소 제기 및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정관 제13조 제5항 제3호는 민사소송 2회 이상 패소 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지장이 없으며, 원고들의 소 제기 횟수는 임원 결격사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및 결정이 내려져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과다한 법률비용 발생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들이 남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법률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제명처분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되므로,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할 필요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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