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0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594
AI 분류
①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점,
② 신청인이 입사 후 이사에서 상무로의 승진 기간이 짧은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등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형식상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대표이사가 회사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신청인이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에 상당한 자율권과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신청인이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는 발주 건들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가 없었는 바 신청인이 계약체결 여부 및 업무수행 방식 결정에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근로자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점,
② 신청인이 입사 후 이사에서 상무로의 승진 기간이 짧은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등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형식상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대표이사가 회사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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