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장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로 회사는 이를 몰랐으며 회사합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로 위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51990-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된 근로자인 관리소장은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여부를 논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761990-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0부노681990-05-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작업장 무단이탈 및 시말서 제출거부와 학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11989-12-08비위행위
- 노동위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 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41989-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량반품의 격증에 따른 재검사원의 필요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차 근무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581988-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