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8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76
나. 또한 의무관리기간 동안 관리소장은 ○○건설주식회사의 소속 사원으로서 동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급여만 입주자 부담으로 해왔을 뿐이고, 아파트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자치관리 이양되면서 의무관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설주식회사에서 고용하여 근무시켜오던 관리요원들을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자, 피신청인을 포함한 37명의 근로자를 동 회사측에서 타 아파트 현장으로 전보발령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측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고용 승계의 의무가 없고, 더구나 아파트관리권 이양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이에 1989.12.25 작성된 약정서에서 ○○건설주식회사측은 관리사무소장 이하 전 직원을 1990.1.1 이전에 철수한다고 하였는 바, 이러한 약정에 따라 신청인 등 37명의 ○○건설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같은 회사 상남아파트 현장 관리사무소 개설준비 소장의 명의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보아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전혀 없다.
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그동안 ○○건설주식회사 의무관리기간 동안의 동 회사 소속 관리소장과의 사이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신청인과는 무관하며,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시 신청인이 응모자 면접을 행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협조 요청에 응한 것뿐이었다.
라. 위에서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노사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논할 당사자가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장과 단체협약 신규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해왔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1989.11.21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동년 12.2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바 있어, 신청인은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신청외 ○○건설주식회사 측에서 의무관리중인 관리권을 서둘러 입주자대표회의로 1990.1.1 이관키로 하고, 위 ○○건설주식회사측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전 직원을 ○○건설주식회사의 상남동 아파트 현장으로 전보 발령케 하였으며, 피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요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나. 위 관리요원들은 전보발령이 나자 대부분 사직하고, 자치관리 개시한 창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으로 재고용되었는바, 이는 노동조합 와해 및 단체협약 체결 거부를 위한 술책임에 틀림없으며, 또한 의무관리기간중 근로자들이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채용될 당시 신청인의 면접을 통하여 고용되었고, ○○건설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다. 창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동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와 피신청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측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음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 ○○건설주식회사와의 약정서 내용에 불구하고 고용승계된 상태인 바, 전보발령은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술책에 불과하므로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
3. 판 단
피신청인은 신청외 ○○건설주식회사의 상남○○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설 준비소장 명의로 같은 사업장에 전보 발령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1990.1.8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1990.2.20 구제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은 1990.3.3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3.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전혀 없어, 피신청인의 고용 및 전보 등 인사발령이 신청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초심지노위의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당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 및 심문과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종합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관련사실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창원○○아파트의 시공업체인 신청외 ○○건설주식회사의 의무관리기간 동안 동 회사 소속사원인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다른 관리요원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되었고,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자도 ○○건설주식회사 소속 사원인 관리소장(변×희)을 정하여 교섭해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사실 제1의 2. 다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해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무관리 업체인 신청외 ○○건설주식회사측과 특단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동 회사 소속 관리소장 이하 전관리요원을 관리권 자치이양일 이전까지 철수키로 하였음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관리요원들이 신청인과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고, 또한 이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특정의 계약에 따라 신청외 ○○건설주식회사가 피신청인 등 자기회사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신청인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보아지는 바, 신청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신청인을 고용승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의 본 건과 관련된 초심구제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인 초심피신청인을 신청인인 "창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명"으로 하였음을 받아들인 것은 당사자 적격여부의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가항의 판단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외 ○○건설주식회사 소속으로서 같은 소속내의 다른 현장에 전보된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인과의 사이에 여하한 노사관계의 성립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