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4-09-11 | 84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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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3항: 직위해제 후 면직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수사본부장으로서 용의자 소외 3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자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능력 및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단계적 효력과 소청심사 전치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급되어 선행처분의 위법이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공무원 징계 및 인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81.6.24. 23:30경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고추밭에서 발생한 인쇄공 소외 1 살인사건에 관하여 수사본부장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는 원고가 1982.9.30자로 직무수행능력 및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제50조 제1항 에 의한 직원해제처분을 받았다가, 그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3.1.14에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소외 1 살인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1981.6.28 원고를 수사본부장, 소외 2 등 21명을 수사요원으로 한 수사본부가 사건현장 부근인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림원에 설치된 사실, 위 수사본부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티셔츠 1점을 단서로 하여 탐문수사를 한 결과 1981.7.12 유력한 용의자로 노동자 소외 3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으나 위 소외 3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위 소외 3이 지난날 전주대학교건설공사장 근처의 한밭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로 구류 5일을 받게 하여 위 소외 3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위 소외 3을 신문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였는데 그 전담반소속 경사 소외 5, 소외 6, 경장 소외 7 등이 위 소외 3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전주경찰서 진북 2동 파출소 및 수사본부인 자림원 창고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의자 2개를 마주 묶어 고정시킨 다음, 위 소외 3을 그 위에 걸쳐 눕히고 손과 발을 수갑으로 채운채 곤봉으로 구타하고, 자전거 튜브로 상체를 묶어 호흡이 곤란하게 하여놓고 피살자의 유류품을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 소외 1아 내가 죽여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게 하고 거절하면 곤봉으로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위 소외 3이 검거된지 4일만인 1981.7.16에 위 소외 1을 살해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위 수사본부의 부본부장격인 경위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3이 범행을 부인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위 소외 3의 유치장소나 전담반의 조사과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위 소외 3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4일만에야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의 진실여부를 가려보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1981.7.17 실시한 실황조사에도 거의 끝날무렵에야 참석한 사실 등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본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직위해제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된 면직처분은 원고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처분이므로 원고가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바 없다면 그 직위해제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 인 바( 당원 1971.9.28 선고 71누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소정의 적법한 심사청구를 전혀 거친바 없음이 분명함에도 그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을 내세워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취소의 청구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와 관계없이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그 사실관계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위반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