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2-01
사건번호: 중노위89부해30
3. 당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인 등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쌍방 진술과 관계증빙서류를 통하여 조사 심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 회사가 활판업계의 사양화와 경기불황으로 조판부 작업량 부족을 초래하는 사실과 제1의 2. 가, 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하는 부서의 근무지가 아니고, 1989년도 임금인상분 20%를 인상하여 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활판인쇄의 사양화와 경기불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사업의 유지나 존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데는 노사가 다같이 인정하고 있으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활판부 폐지 이후 일부 존속한 근무자인 신청인들을 타 부서로 전직 발령조치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 신청인들과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폐지한 해당부서 근로자로 선정한데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아지고, 해고를 단행한 시기에 있어서 1989.3초부터 노사간에 협의를 하여오다 퇴사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조건으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실이나, 신청인들이 타부서 전직발령에 불응한 이유는 해당전직부서의 임금이 신청인들의 임금보다 적으니 1989년도 임금인상 20% 상승분까지 인상하여 임금을 결정하는데 합의가 되지않음을 이유로 전직발령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전직발령이 동년 5.3과 5.8에 각각 발령되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동년 5.15 인사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과 장시간 협의하고 노동조합 조합장도 전직명령에 응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불응함으로써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해고 결정한 것은 피신청인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