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1986-12-02 | 85가합265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원고 1이 소외 2에게 소외 1의 불안한 동태를 보고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 소외 2에게 소외 1의 복무상 애로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성격(소외 1의 의도적 보복행위)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고가 소외 2의 직무태만행위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외 2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소송비용 부담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3자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인 경우, 감독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고의적 행위가 통상의 경험칙상 감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 가능성과 인과관계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판결은 소외 1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85가합2655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 기각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1986. 12. 2. 선고 85가합2655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부산지방법원 | 1986-12-02 | 85가합2655 dismissed 법원 판례 보복전보 보복성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전투경찰대원의 고의적 총격 살상사고가 감독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전투경찰대 소속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83. 2. 2. 동료 분대원 소외 1의 총격으로 흉복부관통상을 입음. -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6은 원고 1의 형제들임. - 소외 1은 중졸 학력, 불우한 가정환경(아버지 자살), 전경대 전입 후 최하위 기수 분대원으로 취사병 근무 중 동료들로부터 경멸적 언사, 잦은 심부름, 구타 등을 당하며 괴로워함. - 1983. 1. 10.경 상수도시설 동파로 급수 임무가 없음에도 취사용 식수를 길어 나름. - 1983. 1. 24.경 어머니 위독 전보를 받고 청원휴가를 신청했으나, 소대장 소외 2로부터 관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 사고 당일(1983. 2. 2.) 빗길에 길어온 식수를 고참 대원들이 머리 감는 데 사용하자, 다시 식수를 길러 가야 할 처지에 놓임. - 분대원 소외 3으로부터 소주 2홉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분대원 소외 4, 5 등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음. - 전망초소에서 초계근무 중인 분대원 소외 6에게 분대장이 부른다고 거짓말하여 총기와 탄띠를 초소에 두고 내무반으로 가게 한 후, 총에 탄창을 장전하고 시험사격 1발을 함. - 내무반으로 들어와 휴식 중인 분대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준 소외 7을 비키게 한 후 도주하려는 원고 1에게 1발을 사격하여 쓰러뜨림. - 관물대 밑으로 숨으려는 소외 4, 5, 8 등을 향해 단발사격으로 나머지 실탄 전부를 발사하여 살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독자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감독자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대원들의 신상 및 동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개별 면담을 통해 사고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해소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독립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총격사고는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소외 1이 동료들의 괴롭힘에 분개하여 의도적으로 저지른 보복행위로 판단함. - 소대장 소외 2는 소대원들에 대한 교양 및 감독을 게을리하고, 독립초소 순시를 거의 생략했으며, 소외 1과의 면담에서도 복무생활 애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감독자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대원들의 신상 및 동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개별 면담을 통해 사고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해소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독립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 법리: 감독자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대원들의 신상 및 동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개별 면담을 통해 사고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해소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독립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법원의 판단: 원문 85가합2655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례 결과 요약 전투경찰대원의 고의적 총격 살상사고가 감독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전투경찰대 소속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83. 2. 2. 동료 분대원 소외 1의 총격으로 흉복부관통상을 입 음.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6은 원고 1의 형제들 임. 소외 1은 중졸 학력, 불우한 가정환경(아버지 자살), 전경대 전입 후 최하위 기수 분대원으로 취사병 근무 중 동료들로부터 경멸적 언사, 잦은 심부름, 구타 등을 당하며 괴로워 함. 1983. 1. 10.경 상수도시설 동파로 급수 임무가 없음에도 취사용 식수를 길어 나 름. 1983. 1. 24.경 어머니 위독 전보를 받고 청원휴가를 신청했으나, 소대장 소외 2로부터 관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 함. 사고 당일(1983. 2. 2.) 빗길에 길어온 식수를 고참 대원들이 머리 감는 데 사용하자, 다시 식수를 길러 가야 할 처지에 놓 임. 분대원 소외 3으로부터 소주 2홉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분대원 소외 4, 5 등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 음. 전망초소에서 초계근무 중인 분대원 소외 6에게 분대장이 부른다고 거짓말하여 총기와 탄띠를 초소에 두고 내무반으로 가게 한 후, 총에 탄창을 장전하고 시험사격 1발을 함. 내무반으로 들어와 휴식 중인 분대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준 소외 7을 비키게 한 후 도주하려는 원고 1에게 1발을 사격하여 쓰러뜨 림. 관물대 밑으로 숨으려는 소외 4, 5, 8 등을 향해 단발사격으로 나머지 실탄 전부를 발사하여 살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독자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소외 1의 총격사고는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소외 1이 동료들의 괴롭힘에 분개하여 의도적으로 저지른 보복행위로 판단 판정 요지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례 결과 요약 전투경찰대원의 고의적 총격 살상사고가 감독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전투경찰대 소속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83. 2. 2. 동료 분대원 소외 1의 총격으로 흉복부관통상을 입 음.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6은 원고 1의 형제들 임. 소외 1은 중졸 학력, 불우한 가정환경(아버지 자살), 전경대 전입 후 최하위 기수 분대원으로 취사병 근무 중 동료들로부터 경멸적 언사, 잦은 심부름, 구타 등을 당하며 괴로워 함. 1983. 1. 10.경 상수도시설 동파로 급수 임무가 없음에도 취사용 식수를 길어 나 름. 1983. 1. 24.경 어머니 위독 전보를 받고 청원휴가를 신청했으나, 소대장 소외 2로부터 관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 함. 사고 당일(1983. 2. 2.) 빗길에 길어온 식수를 고참 대원들이 머리 감는 데 사용하자, 다시 식수를 길러 가야 할 처지에 놓 임. 분대원 소외 3으로부터 소주 2홉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분대원 소외 4, 5 등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 음. 전망초소에서 초계근무 중인 분대원 소외 6에게 분대장이 부른다고 거짓말하여 총기와 탄띠를 초소에 두고 내무반으로 가게 한 후, 총에 탄창을 장전하고 시험사격 1발을 함. 내무반으로 들어와 휴식 중인 분대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준 소외 7을 비키게 한 후 도주하려는 원고 1에게 1발을 사격하여 쓰러뜨 림. 관물대 밑으로 숨으려는 소외 4, 5, 8 등을 향해 단발사격으로 나머지 실탄 전부를 발사하여 살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독자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함. 소외 1의 총격사고는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소외 1이 동료들의 괴롭힘에 분개하여 의도적으로 저지른 보복행위로 판단 함. 소대장 소외 2는 소대원들에 대한 교양 및 감독을 게을리하고, 독립초소 순시를 거의 생략했으며, 소외 1과의 면담에서도 복무생활 애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 함. 그러나 원고 1이 소외 2에게 소외 1의 불안한 동태를 보고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소외 2에게 소외 1의 복무상 애로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성격(소외 1의 의도적 보복행위)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고가 소외 2의 직무태만행위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85가합2655 판정일 1986.1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소대장 소외 2는 소대원들에 대한 교양 및 감독을 게을리하고, 독립초소 순시를 거의 생략했으며, 소외 1과의 면담에서도 복무생활 애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 함. 그러나 원고 1이 소외 2에게 소외 1의 불안한 동태를 보고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소외 2에게 소외 1의 복무상 애로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성격(소외 1의 의도적 보복행위)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고가 소외 2의 직무태만행위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 함. 따라서 소외 2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소송비용 부담 관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3자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인 경우, 감독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고의적 행위가 통상의 경험칙상 감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 가능성 과 인과관계의 합리성 이 중요함을 시사 함. 판결은 소외 1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성격 을 가졌다는 점을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음. 따라서 소외 2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소송비용 부담 관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3자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인 경우, 감독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고의적 행위가 통상의 경험칙상 감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 가능성과 인과관계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시사 함. 판결은 소외 1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그러나 원고 1이 소외 2에게 소외 1의 불안한 동태를 보고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 소외 2에게 소외 1의 복무상 애로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성격(소외 1의 의도적 보복행위)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고가 소외 2의 직무태만행위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외 2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소송비용 부담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3자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인 경우, 감독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고의적 행위가 통상의 경험칙상 감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 가능성과 인과관계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판결은 소외 1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