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2-08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81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최×희에 대하여 1989.5.16 해고하고, 같은 오×향에 대하여 동년 5.18 서울본사 총무과로 전출명령한 행위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동년 6.15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7.6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8.31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9.1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노조활성화를 위하여 신청인 최×희의 경우 1989.4.22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대의원으로 피선되고 노조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건의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자 상사의 허락을 받고 휴식을 취하였을 뿐인데도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고, 같은 오×향에 대하여는 노조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서울본사로 전출명령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봉쇄키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신청인 최×희의 경우 상사의 허락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출입금지구역인 브러워실에서 취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바, 처음에는 취침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계속 추궁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취침사실을 인정하면서 동료들에게 "상사가 자라고 해서 잤는데 … 본인을 궁지에 몰려는 수작이다"라고 하는 등의 언동을 서슴치 아니함은 물론, 입사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은폐하였으므로 해고조치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며, 같은 오×향의 경우 1989.5.16 위 "최×희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고 퇴기조치도 부당하다""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라도 농성하자"고 선동하고 낫칼로 자신의 손가락에 자해행위를 하여 이를 치료해 주고 귀가조치한 바 그 부친이 5.17과 18일에 신청인을 대동하고 회사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오×향)이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자임을 알게 되었고, 부친이 작업부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마침 서울 본사에 사보 담당직원이 공석중이었으므로, 사보 담당기자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타진한 바, 신청인과 부친이 '마침 동생도 서울에 있어서 좋겠다'고 동의하였으므로 5.18자로 전출명령하였으나, 그후 임지에 부임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면직 조치하였을 뿐 신청인(들)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신청인 최×희의 경우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대의원에 피선되는 등 노조운영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 회사에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건의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이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신청인(최×희)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 또한 있지 아니한 반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최×희)은 1989.4.26 03:30경 약 20분간 브러워실에서 취침하였는 바, 상사의 허락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신청인은 상사의 허락을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상사의 허락을 받고 취침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출석치 아니한 사실 외에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사시 제출한 입사서류에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학력 등의 허위기재시 자진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신청인이 대의원에 피선되는 등 노조활동에 있다기보다는 위와 같이 작업장 무단이탈 및 시말서 제출거부와 학력은폐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최×희)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 오×향에 대한 전출 및 해고조치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오×향)은 신청인 최×희 등과 같이 1989.1부터 노조활성화를 위한 모임에 동참하였음은 물론, 휴가문제나 식사시간 지키는 문제 및 식단조사를 한 후 대의원에게 회사에 식사시간 질을 개선하도록 의뢰하는 등의 노조활동을 하자 피신청인이 노조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본사 총무과로 전출 발령한 것이나,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봉쇄키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5.16 최×희에 대한 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낫칼을 들고 자해행위를 하였고,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친과 같이 1989.5.17과 18일에 회사를 방문, 면담하였는 바, 위 면담과정에서 부친을 통하여 신청인이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자임을 피신청인 회사가 알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의 부서변동 등에 관하여도 협의한 사실이 있고, 다만 서울본사 총무과로 발령한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부친과 신청인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노조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부서일 경우에 한하여 동의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위 면담과정에서 신청인이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자임이 드러난 점과 부서이동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학력을 감안하여 사보담당자로 전출명령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에 신청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에 불응하고 해고시까지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여 면직조치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본건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