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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인사평가회의시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62017-11-27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쟁점: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962017-11-24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항에는 징계위원은 어린이집이 선임하며, 그 인원은 3∼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별도의 징계위원을 구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는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3882017-11-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