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2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140
AI 분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일 13만원 이상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당 12만원 또는 13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채용된 점,
② 매월 고정 임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만큼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③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임금 지급상의 편의에 따른 것인 점,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판단하여 매일 매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기보다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더 이상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일 13만원 이상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당 12만원 또는 13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채용된 점,
② 매월 고정 임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만큼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③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임금 지급상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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