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27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953
AI 분류
이 사건 근로자가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특별적성검사 결과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주 배차실에 출근하여 배차반장에게 배차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두 차례 차량 배차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배차할 차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배차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내용증명으로 배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특별적성검사 결과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주 배차실에 출근하여 배차반장에게 배차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두 차례 차량 배차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배차할 차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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