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22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948
AI 분류
가. 보직 해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자금결재 업무 이외 기타 일반행정, 휴가 및 출장업무까지 모든 결재권한이 배제된 점,
② 대외적인 업무 수행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근로자의 승인요청이 모두 불승인된 점,
③ 신규 조직 구성도에 000본부장이‘CFO’로 되어 있고, 업무 재분장이 없었던 점,
④ 결재라인 조정 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빼고 이사라는 명칭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직에서 해임(직위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배제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었다할 것이고, 업무 배제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계속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보직해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기발령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회사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게하고, 업무수행 장소에 제한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배제 연장선상의 행위로 평가함
모든 결재업무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보직해임이 존재하고, 보직해임 기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 해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자금결재 업무 이외 기타 일반행정, 휴가 및 출장업무까지 모든 결재권한이 배제된 점,
② 대외적인 업무 수행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근로자의 승인요청이 모두 불승인된 점,
③ 신규 조직 구성도에 000본부장이‘CFO’로 되어 있고, 업무 재분장이 없었던 점,
④ 결재라인 조정 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빼고 이사라는 명칭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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