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11-23 | 2016가합586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피고 유노미아의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피고 유노미아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범위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C의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던 2015년 12월경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16년 5월경까지는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2016년 6월 1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년 7월 3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 유노미아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유노미아는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법 제661조에 의하여 해지하였다고 주장함.
- 법리: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피의자는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유노미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해고의 무효 여부
- 원고는 피고 유노미아의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피고 유노미아가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범위
-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C의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던 2015년 12월경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16년 5월경까지는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2016년 6월 1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년 7월 3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 유노미아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원고는 피고 B의 허위 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함.
- 법리: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다른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 B가 무고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고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만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하고, 무효인 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
- 또한, 고소인의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여 무고죄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