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4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296
AI 분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쟁점: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통지한 우편물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규정보다
판단: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통지한 우편물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규정보다 1명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한바, 이와 같은 조치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그 진의를 확신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판단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통지한 우편물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규정보다 1명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한바, 이와 같은 조치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그 진의를 확신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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