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23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963
AI 분류
가. 징계사유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교육 불참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견책처분은 경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감봉처분의 경우 근로자들의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행한 견책처분에 비해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커 징계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아울러 퇴직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견책처분에 비해 동일한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불이익이 커 징계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교육 불참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견책처분은 경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감봉처분의 경우 근로자들의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징계전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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