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1-24 | 2017누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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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해고 시기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식 가능성과 대응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
-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일자를 해고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이는 해고통지서의 형식적 기재보다 실질적인 정보 전달 및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2017누5041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2015. 8. 12.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의결 됨.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세칙 제14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재가를 받은 후 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2015. 8. 21. 원고에게 초심 징계 통고서를 보냄(통고서 하단에 2015. 8. 21.이라고 기재됨). 원고가 2015. 9. 3. 참가인에게 '2015. 8. 2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서 재심을 청구 함. 원고가 2015.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8. 21. 참가인이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이 2015. 9. 25. 원고에게 보낸 재심 징계통고서에는 '4. 징계시기 : 2015. 8. 21. 부'라고 명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하는 등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초심 징계통고서에 기재된 2015. 8. 21.을 징계해고일로 특정하였 음. 원고 또한 초심 징계통고서의 기재에 의해 징계해고일이 2015. 8. 21.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 임. 기록상 다른 날짜를 징계해고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해고 시기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2015. 8. 12.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의결 됨.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세칙 제14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재가를 받은 후 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2015. 8. 21. 근로자에게 초심 징계 통고서를 보냄(통고서 하단에 2015. 8. 21.이라고 기재됨). 근로자가 2015. 9. 3. 참가인에게 '2015. 8. 2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서 재심을 청구 함. 근로자가 2015.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8. 21. 참가인이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이 2015. 9. 25. 근로자에게 보낸 재심 징계통고서에는 '4. 징계시기 : 2015. 8. 21. 부'라고 명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하는 등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초심 징계통고서에 기재된 2015. 8. 21.을 징계해고일로 특정하였 음. 원고 또한 초심 징계통고서의 기재에 의해 징계해고일이 2015. 8. 21.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 임. 기록상 다른 날짜를 징계해고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해고 시기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해고 시기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식 가능성과 대응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50418 판정일 2017.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해고 시기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식 가능성과 대응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 음.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일자를 해고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이는 해고통지서의 형식적 기재보다 실질적인 정보 전달 및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일자를 해고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이는 해고통지서의 형식적 기재보다 실질적인 정보 전달 및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