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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재심에서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102000-12-3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 ·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25200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에서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 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102000-12-11비위행위
- 노동위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통과한 것에 대해 승무정지의 징계조치를 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타지로 전보발령한 것은 해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5162000-11-28비위행위
- 노동위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장소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변경하여 대기발령한 경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94,부해3612000-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124,부해4872000-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하루만에 청소, 세차 등의 잡역 전담자로 전보한 행위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52000-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보지의 출근을 거부한 채, 종전 근무지에서 시위·농성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2000부해1602000-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642000-10-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