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업주체에 의한 아파트 의무관리에 대하여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 주체(서울도시개발공사)에 의한 의무관리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제6항(법 제 3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기간은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에 따라 입주 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임.
○ 아파트 사업주체인 서울도시개발공사는 1999. 8. 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인수계획 통보」에 이어, 1999. 10. 20. 「상계 ○○마을 1단지 아파트 관리권 인계인수 촉구」를 하고 1999. 11. 2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권을 인계인수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동 공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인 ○○보안실업(주)로 하여금 계속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통고하였음에도 동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 9. 4. 관리권 인계·인수가 상당히 지연처리 되리라고 보고하여 동 공사에서는 1999. 11. 26.부로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는 종료한다고 통고하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9항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자치(위탁)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시 주택관리업체인 ○○보안실업(주)가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음.
○ 이에 따라 1999. 12. 31.까지 ○○보안실업(주)가 계속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였음.
나. 아파트 관리 현황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9. 12. 26.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관리를 맡고 있음.
○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반장 2명의 직제 폐지 의결에 따라 경비원의 정원을 22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기존 경비원 22명을 대상으로 1999. 12. 31.부터 2000. 1. 3.까지 개별 면담하여 그중 17명을 채용하고, 외부에서 새로이 3명을 채용하여 현재 정원 20명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 음.
○ 신청인의 경비원 채용 심사기준(기존 22명 대상)은
① 기존 경비원의 경험과 직업안정적 측면에서 태도가 양호하고, 입주민의 민원이 없는 자
② 신청인회사 취업규 칙 제42조(정년퇴직)에 의거 60세 이하인 자
③ 건강상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④ 직제 폐지로 인한 경비반장 2명은 제외
○ 신청인은 위 기준에 따라 피신청인 중
①이○○ 및
②문○○는 각 경비반장으로 직제 폐지 결의에 따라 1999. 12. 31. 자동 해직된 자이어서 신청인의 관리업무 개시 이전의 일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경비업무에는 불필요한 자이고
③민○○(66세)과
④장○○(61세)은 취업규칙 제42조에 의거 정년이 경과된 자이고
⑤김○○은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다는 전 관리소장의 조언과 민원이 있었던 자들로써 채용에서 제외하였음.
다. 고용승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9. 12. 31.자 ○○보안실업(주)와 신청인이 「공동주택관리업무 인수·인계서」에서 직원현황을 기재한 사실을 들어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곡해한 것으로 잘못된 주장임.
○「인수·인계」라는 뜻은 물건이나 권리를 넘기고 이어받는다는 의미로써 사물(일과 물건)에 대한 인수·인계이고, 사람에 대한 인수·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현황만을 알리는 것임.
○ 2000. 1. 5.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실업(주)에 송부한 「관리업무 인수·인계 촉구의 건」에서 동일 현재까지 동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내용을 보더라도 최소한 2000. 1. 5. 이후에야 인수·인계서가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작성일자는 2000. 1. 15.임.
○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박○○ 관리이사가 2000. 1. 3. 경비원을 면담한 후 경비원 22명 중 피신청인 이○○ 등 5명만을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바, 피신청인은 1999. 12. 31. 인수·인계서에서 고용승계가 되고 난 후 2000. 1. 3.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동 인수·인계서는 2000. 1. 3. 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존재한다고 전제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있을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동 인수·인계서에 경비원 전원을 고용승계한다는 특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인수·인계서를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라. 정리해고에 대하여
○ 피신청인들은 1998. 11. 27. ○○보안실업(주)와 계약기간 1년(1999. 11. 15.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피신청인의 입사일로부터 아파트 위·수탁기간 만료일인 1999. 11. 15.까지로 한다. 따라서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 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안실업(주)와 피신청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999. 11. 15.까지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보안실업(주)가 관리 업무를 1999. 12. 31.까지 수행하고 위·수탁기간 만료일인 1999. 12. 31.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보안실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동 회사와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되었으며, 달리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바도 없으므로 정리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마. 초심 판단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한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등의 잘못된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관련사실의 인정 등에서 심리미진과 관련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의 미숙으로 인한 사실관계 오판 그리고 초심지노위의 시설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을 오판하여 사건전체 판단에 오류를 범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업주체에 의한 아파트 의무관리에 대하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계약만료일인 1999. 11. 26.이 지나도 후속위탁관리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피신청인 등 5명을 포함한 경비원 22명을 동 아파트에 고용하던 중 1999. 12. 26. 신청인과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1년간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2명 감축을 확정하고 이를 신청인 회사에 지시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탁하였다면,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임면 등 노무 관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은 1999. 12. 31. ○○보안실업(주)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경비원 22명을 인수받아 2000. 1. 3. 피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인데 경비반장 직제 폐지로 이미 1999. 12. 31.자로 자연 감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비록 신청인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안실업(주)에서 인수받은 경비원 22명에는 피신청인들이 포함된 것이므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1999. 12. 26. 위수탁관리계약서 제8조(관리비산정부과 및 운영) 제1항에는 "을"은 관리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기준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부과 징수하며 관리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갑"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을"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소에서 처리 운영토록 하고 있음.
나. 고용승계에 대하여
○ 피신청인들은 1998. 11. 26. 등에 이 사건 상계 ○○1단지 아파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1999. 12. 30.부로 신청 외 ○○보안실업주식회사에서 신청인으로 변경되었고, 양사는 경비직 22명을 전원 인계·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2000. 1. 3. 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박○○이 피신청인들을 면담하고 경비원 22명 중 피신청인들 5명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음.
○ 주택관리업자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경우로는 주택관리업자가 매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청인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관리 계약서 제9조에서 관리소 자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토록 한다. 단, 거래은행의 변경 또는 선택권은 "갑(입주자대표회)이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은 외형상으로 입주 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음.
다. 정리해고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을 정리해고하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자 모집, 일시휴직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즉시 신규 경비직을 채용하여 근무케 하였던 것은 해고회피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기업이익 측면과 근로자 보호측면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하였음.
○ 피신청인 이○○ 등은 다른 경비원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 장○○은 귀가 먹어 말을 잘 듣지 못하였다고 해고한 것이며, 경비반장 이○○, 문○○는 상계1단지 아파트 동 대표와 개인적인 의사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 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무효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시키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경비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근무한 피신청인들을 2000. 1. 3. 갑자기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임.
○ 피신청인 민○○은 2000. 1. 15.이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 바, 신청인은 동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해고했음.
라. 초심 판단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당해 아파트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므로 영업의 양도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들은 1999. 12. 31. 신청인에게 고용승계된 후 2000. 1. 3.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1998. 11. 27. 신청외 ○○보안실업주식회사와 "위·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계 ○○1단 지 아파트에 근무하였다.
전시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안실업주식회사와 상계 ○○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 1. 5.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신청인 회사가 2000. 1. 5. 이전에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 하겠다는 특약의 인수·인계서를 ○○보안실업주식회사와 체결한 바도 없는 점에서 전시 제1의 2 "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박○○이 2000. 1. 3. 피신청인들을 면담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또한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 되었음을 전제로 해고를 주장하는 피신청인들이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